㈜에즈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4-07-08)
금융감독원 · 2024-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9.2.11.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배우자 乙와 공모하여 마치 乙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2.11. 보험금을 청구 하여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B보험㈜로부터 보험금 6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9.2.11.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배우자 乙와 공모하여 마치 乙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2.11. 보험금을 청구 하여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B보험㈜로부터 보험금 6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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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9.2.11.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배우자 乙와 공모하여 마치 乙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2.11. 보험금을 청구 하여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B보험㈜로부터 보험금 65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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