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07

㈜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4-07-08)

금융감독원 · 2024-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5.25. A치과 의원(인천광역시 소재)에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1회의 치조골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6.5.25. 및 6.23. 총 2회의 치조골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차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0.1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5.25. A치과 의원(인천광역시 소재)에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1회의 치조골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6.5.25. 및 6.23. 총 2회의 치조골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차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16.10.1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5.25. A치과 의원(인천광역시 소재)에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1회의 치조골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6.5.25. 및 6.23. 총 2회의 치조골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차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0.1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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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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