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제일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4-07-08)
금융감독원 · 2024-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명진제일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6.11.5. A 컨트리 클럽(용인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6.11.14.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1.8.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보험금 2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명진제일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6.11.5. A 컨트리 클럽(용인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6.11.14.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1.8.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보험금 2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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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명진제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명진제일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6.11.5. A 컨트리 클럽(용인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6.11.14.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1.8.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보험금 2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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