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08)
금융감독원 · 2024-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6.2.4. B골프장(여수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동 일자에 홀 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2.23.~ 2016.3.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10.23. D컨트리클럽 (양산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5.10.23.~ 2015.11.26.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고, 일부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 전부를 자신이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24.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로부터 보험금 44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6.2.4. B골프장(여수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동 일자에 홀 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2.23.~ 2016.3.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10.23. D컨트리클럽 (양산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5.10.23.~ 2015.11.26.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고, 일부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 전부를 자신이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24.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로부터 보험금 44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은 2016.2.4. B골프장(여수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동 일자에 홀 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2.23.~ 2016.3.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15.10.23. D컨트리클럽 (양산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5.10.23.~ 2015.11.26.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고, 일부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 전부를 자신이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24.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로부터 보험금 44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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