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13

피플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4-07-08)

금융감독원 · 2024-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개명 前 이름 : 乙) (現 A㈜)은 2018.12.5.~ 2020.5.13. 기간 중 배우자 丙 등 9명과 공모 하여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상자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만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2.5.~ 2020.5.13. 기간 중 26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여 운전자보험의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B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개명 前 이름 : 乙) (現 A㈜)은 2018.12.5.~ 2020.5.13. 기간 중 배우자 丙 등 9명과 공모 하여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상자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만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2.5.~ 2020.5.13. 기간 중 26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여 운전자보험의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B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개명 前 이름 : 乙) (現 A㈜)은 2018.12.5.~ 2020.5.13. 기간 중 배우자 丙 등 9명과 공모 하여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상자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만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2.5.~ 2020.5.13. 기간 중 26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여 운전자보험의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B보험㈜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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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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