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17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08)

금융감독원 · 2024-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보험㈜)은 2014.10.14.~ 2014.12.6. 기간 중 乙 등 8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10.14.~ 2015.1.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7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現 ㈜C)은 2018.9.28.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D한병병원(안산시 소재)에 방문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8.9.29.~ 2018.10.10. 기간 중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9.29.~ 2018.11.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2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보험㈜)은 2014.10.14.~ 2014.12.6. 기간 중 乙 등 8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10.14.~ 2015.1.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7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現 ㈜C)은 2018.9.28.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D한병병원(안산시 소재)에 방문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8.9.29.~ 2018.10.10. 기간 중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9.29.~ 2018.11.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2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보험㈜)은 2014.10.14.~ 2014.12.6. 기간 중 乙 등 8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10.14.~ 2015.1.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7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現 ㈜C)은 2018.9.28.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D한병병원(안산시 소재)에 방문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8.9.29.~ 2018.10.10. 기간 중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9.29.~ 2018.11.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2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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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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