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19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08)

금융감독원 · 2024-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보험㈜)은 2019.8.11. 자녀 乙의 친구 丙이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丙 등 3명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과 벤츠 차량이 충돌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8.11.~ 2019.9.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보험금 5,0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現 C㈜)는 2017년경 戊과 공모하여 2017.11.10.~ 2017.11.13. 기간 중 4개 보험회사에 6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戊이 자신을 대신하여 ‘꼬리뼈의 골절’ 진단을 받게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4.~ 2018.2.1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己(現 E㈜)은 2015.11.3. F골프 클럽(여주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5.11.5.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4. 보험금을 청구하여 G보험㈜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庚은 2018.3.13. H골프장(인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8.3.17. 및 3.18.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3.22. 보험금을 청구하여 I보험㈜로부터 보험금 1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보험㈜)은 2019.8.11. 자녀 乙의 친구 丙이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丙 등 3명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과 벤츠 차량이 충돌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8.11.~ 2019.9.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보험금 5,0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現 C㈜)는 2017년경 戊과 공모하여 2017.11.10.~ 2017.11.13. 기간 중 4개 보험회사에 6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戊이 자신을 대신하여 ‘꼬리뼈의 골절’ 진단을 받게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4.~ 2018.2.1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己(現 E㈜)은 2015.11.3. F골프 클럽(여주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5.11.5.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4. 보험금을 청구하여 G보험㈜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庚은 2018.3.13. H골프장(인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8.3.17. 및 3.18.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3.22. 보험금을 청구하여 I보험㈜로부터 보험금 1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등록취소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A보험㈜)은 2019.8.11. 자녀 乙의 친구 丙이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丙 등 3명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과 벤츠 차량이 충돌하였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8.11.~ 2019.9.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보험금 5,0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現 C㈜)는 2017년경 戊과 공모하여 2017.11.10.~ 2017.11.13. 기간 중 4개 보험회사에 6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戊이 자신을 대신하여 ‘꼬리뼈의 골절’ 진단을 받게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1.4.~ 2018.2.1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己(現 E㈜)은 2015.11.3. F골프 클럽(여주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5.11.5.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4. 보험금을 청구하여 G보험㈜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庚은 2018.3.13. H골프장(인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8.3.17. 및 3.18.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3.22. 보험금을 청구하여 I보험㈜로부터 보험금 1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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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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