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26

성현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4-07-08)

금융감독원 · 2024-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성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6.6.12. A골프장(제주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6.6.13.~ 2016.6.15.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13.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보험금 4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성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6.6.12. A골프장(제주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6.6.13.~ 2016.6.15.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13.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보험금 4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성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성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은 2016.6.12. A골프장(제주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6.6.13.~ 2016.6.15.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13.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로부터 보험금 4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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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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