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모아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4-07-08)
금융감독원 · 2024-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A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사랑모아금융서비스)은 2017.5.19. 질병 치료를 위해 B 유외과(부산 소재)에 방문하였다가 원장 乙의 권유로 비보험 대상인 기능의학검사를 받았음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맘모톰시술 내역만 기재된 허위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23.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로부터 보험금 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사랑모아금융서비스)은 2017.5.19. 질병 치료를 위해 B 유외과(부산 소재)에 방문하였다가 원장 乙의 권유로 비보험 대상인 기능의학검사를 받았음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맘모톰시술 내역만 기재된 허위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23.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로부터 보험금 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사랑모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現 ㈜사랑모아금융서비스)은 2017.5.19. 질병 치료를 위해 B 유외과(부산 소재)에 방문하였다가 원장 乙의 권유로 비보험 대상인 기능의학검사를 받았음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맘모톰시술 내역만 기재된 허위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5.23.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 로부터 보험금 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