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유한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05)
금융감독원 · 2024-07-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보험대리점) 과태료 1,99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140만원(7명), 업무정지(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유한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8명은 2020.1.14.~2021.2.26. 기간 중 A생명보험 ‘㉮보험’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3백만원, 수수료 41.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유한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8명은 2020.1.14.~2021.2.26. 기간 중 A생명보험 ‘㉮보험’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3백만원, 수수료 41.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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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유한회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7.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보험대리점) 과태료 1,99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140만원(7명), 업무정지(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유한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8명은 2020.1.14.~2021.2.26. 기간 중 A생명보험 ‘㉮보험’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 수수료 41.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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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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