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04)
금융감독원 · 2024-07-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삼성생명보험주) 비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12.17. ~ 2019.4.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2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Z은 C의원에서 #36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 란트만 했을뿐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2019.6.3. 보험금을 청구하여 D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보험주) 비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12.17. ~ 2019.4.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2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Z은 C의원에서 #36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 란트만 했을뿐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2019.6.3. 보험금을 청구하여 D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주) 비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12.17. ~ 2019.4.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2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Z은 C의원에서 #36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 란트만 했을뿐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2019.6.3. 보험금을 청구하여 D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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