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4-07-04)
금융감독원 · 2024-07-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개인보험대리점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에도 디지털보험대리점(대표 T)은 A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20.5.24. ~2020.8.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34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에도 디지털보험대리점(대표 T)은 A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 으로 2020.5.24. ~2020.8.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34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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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지털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개인보험대리점 .- 등록취소 1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에도 디지털보험대리점(대표 T)은 A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20.5.24. ~2020.8.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34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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