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7-04)
금융감독원 · 2024-07-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에도 국민은행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주겠다는 상담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3.15. ~ 2014.7.4. 기간 중 55회 통원을 하며 '표충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7.23.~ 2014.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에도 국민은행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주겠다는 상담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3.15. ~ 2014.7.4. 기간 중 55회 통원을 하며 '표충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7.23.~ 2014.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에도 국민은행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전해주겠다는 상담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3.15. ~ 2014.7.4. 기간 중 55회 통원을 하며 '표충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7.23.~ 2014.8.2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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