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04)
금융감독원 · 2024-07-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10.13. ~ 2019.4.1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2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C치과 에서 2019.10.2. #13,15,16,17번 치아의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마치 각각다른 날짜(2019,12.17., 2020.4.13.)에 수술한 것처럼 수술 날짜를 달리한 허위진단서를 D로부터 발급받아 2020.5.4.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4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 있음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7.11.13. 홀인원을 하여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11.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 터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10.13. ~ 2019.4.1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2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C치과 에서 2019.10.2. #13,15,16,17번 치아의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마치 각각다른 날짜(2019,12.17., 2020.4.13.)에 수술한 것처럼 수술 날짜를 달리한 허위진단서를 D로부터 발급받아 2020.5.4.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4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 있음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1.13. 홀인원을 하여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11.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 터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A의원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10.13. ~ 2019.4.1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0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2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C치과 에서 2019.10.2. #13,15,16,17번 치아의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마치 각각다른 날짜(2019,12.17., 2020.4.13.)에 수술한 것처럼 수술 날짜를 달리한 허위진단서를 D로부터 발급받아 2020.5.4.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4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 있음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7.11.13. 홀인원을 하여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11.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 터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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