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4-07-04)
금융감독원 · 2024-07-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맛은 2019.12.11. ~ 2020.1.9. 기간 중 오전 또는 오후에 치료를 받은 후 외출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거나 주거지 에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9.12.19. ~ 2020.1.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3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Z은 주거지 등에서 일상 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끔 C한방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3.6. ~ 2017.3.21. 기간 중 C한방 병원에서 '등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7.3.21. ~ 2017.3.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맛은 2019.12.11. ~ 2020.1.9. 기간 중 오전 또는 오후에 치료를 받은 후 외출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거나 주거지 에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9.12.19. ~ 2020.1.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3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Z은 주거지 등에서 일상 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끔 C한방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3.6. ~ 2017.3.21. 기간 중 C한방 병원에서 '등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7.3.21. ~ 2017.3.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맛은 2019.12.11. ~ 2020.1.9. 기간 중 오전 또는 오후에 치료를 받은 후 외출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거나 주거지 에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9.12.19. ~ 2020.1.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3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M 소속 보험설계사 Z은 주거지 등에서 일상 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끔 C한방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3.6. ~ 2017.3.21. 기간 중 C한방 병원에서 '등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7.3.21. ~ 2017.3.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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