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41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7-04)

금융감독원 · 2024-07-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화손해보험(주) m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8.6.11.부터 2018.6.25.까지 15일 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광주 동구 소재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18.6.27.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8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손해보험(주) m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8.6.11.부터 2018.6.25.까지 15일 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광주 동구 소재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18.6.27.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8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7.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주) m 소속 보험설계사 F은 2018.6.11.부터 2018.6.25.까지 15일 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광주 동구 소재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18.6.27.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8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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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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