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56

티엘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6-17)

금융감독원 · 2024-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임직원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티엘자산운용㈜은 2019.4.1.~2020.11.2. 기간중 “㉮” 펀드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비상장주식) 2개 종목을 편입한 사실이 있음 최초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는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고 정하였으나, 2020.11.3. 비상장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약변경 완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티엘자산운용㈜은 2019.4.1.~2020.11.2. 기간중 “㉮” 펀드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비상장주식) 2개 종목을 편입한 사실이 있음 * 최초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는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고 정하였으나, 2020.11.3. 비상장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약변경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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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티엘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임직원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티엘자산운용㈜은 2019.4.1.~2020.11.2. 기간중 “㉮” 펀드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비상장주식) 2개 종목을 편입한 사실이 있음 * 최초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는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고 정하였으나, 2020.11.3. 비상장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약변경 완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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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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