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6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24-06-07)

금융감독원 · 2024-06-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000만원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농협중앙회는 2018.11.24.~2023.4.28.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19,556,276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 중앙회는 2018.11.24.~2023.4.28. 기간 중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19,646,188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하고,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한 후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중앙회는 2018.11.24.~2023.4.28.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19,556,276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 중앙회는 2018.11.24.~2023.4.28. 기간 중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19,646,188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상법」 제33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제8항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재조치일 : 2024.6.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000만원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하고,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한 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는 2018.11.24.~2023.4.28.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19,556,276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 중앙회는 2018.11.24.~2023.4.28. 기간 중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19,646,188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상법」 제33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⑵ 개인신용정보의 익명처리 조치기록 보존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제8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익명 처리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의 조치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중앙회는 2022.4.21.~2023.3.28. 기간 중 고객번호가 포함된 조합 고객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이용실적을 조합별·고객별로 통합 후 고객번호를 삭제하고 집계하는 방식으로 익명처리하고, 동 익명처리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계열회사인 A, B 등에 조회토록 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조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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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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