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7-23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0호 | 제정 | 공식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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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변경 조문
변경 6건 · 삭제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8개 펼치기
- 제1조 · 상사적용법규
- 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
- 제3조 · 일방적 상행위
- 제4조 · 상인-당연상인
- 제5조 · 동전-의제상인
- 제6조 ·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 제7조 ·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 제8조 ·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제9조 · 소상인
- 제10조 · 지배인의 선임
- 제11조 · 지배인의 대리권
- 제12조 · 공동지배인
- 제13조 · 지배인의 등기
- 제14조 · 표현지배인
- 제15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제16조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제17조 · 상업사용인의 의무
- 제18조 · 상호선정의 자유
- 제19조 · 회사의 상호
- 제20조 ·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 제21조 · 상호의 단일성
- 제22조 · 상호등기의 효력
- 제23조 ·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제24조 · 명의대여자의 책임
- 제25조 · 상호의 양도
- 제26조 · 상호불사용의 효과
- 제27조 ·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 제28조 ·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 제29조 ·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 제30조 ·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 제31조
- 제32조 · 상업장부의 제출
- 제33조 · 상업장부등의 보존
- 제34조 · 통칙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등기의 효력
- 제38조
- 제39조 · 부실의 등기
- 제40조 · 변경, 소멸의 등기
- 제41조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제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제43조 ·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 제44조 ·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 제45조 ·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제46조 · 기본적 상행위
- 제47조 · 보조적 상행위
- 제48조 · 대리의 방식
- 제49조 · 위임
- 제50조 · 대리권의 존속
- 제51조 ·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 제52조
- 제53조 ·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 제55조 · 법정이자청구권
- 제56조 ·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 제57조 ·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제58조 · 상사유치권
- 제59조 · 유질계약의 허용
- 제60조 · 물건보관의무
- 제61조 · 상인의 보수청구권
- 제62조 ·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 제63조 ·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 제64조 · 상사시효
- 제65조 ·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 제66조 · 준상행위
- 제67조 ·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 제68조 · 확정기매매의 해제
- 제69조 ·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제70조 ·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 제71조 ·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 제72조 · 의의
- 제73조 ·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 제74조 · 상호계산기간
- 제75조 ·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 제76조 ·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 제77조 · 해지
- 제78조 · 의의
- 제79조 · 익명조합원의 출자
- 제80조 ·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 제81조 ·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 제82조 ·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 제83조 · 계약의 해지
- 제84조 · 계약의 종료
- 제85조 · 계약종료의 효과
- 제86조 · 준용규정
- 제87조 · 의의
- 제88조 · 통지의무
- 제89조 · 경업금지
- 제90조 · 통지를 받을 권한
- 제91조 · 대리상의 유치권
- 제92조 · 계약의 해지
- 제93조 · 의의
- 제94조 ·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 제95조 · 견품보관의무
- 제96조 · 결약서교부의무
- 제97조 ·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 제98조 ·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 제99조 · 중개인의 이행책임
- 제100조 · 보수청구권
- 제101조 · 의의
- 제102조 · 위탁매매인의 지위
- 제103조 · 위탁물의 귀속
- 제104조 ·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제106조 · 지정가액준수의무
- 제107조 ·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 제108조 ·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 제109조 ·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 제110조 ·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 제111조 · 준용규정
- 제112조 ·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 제113조 · 준위탁매매인
- 제114조 · 의의
- 제115조 · 손해배상책임
- 제116조 · 개입권
- 제117조 ·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 제118조 ·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 제119조 · 보수청구권
- 제120조 · 유치권
- 제121조 ·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제122조 ·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 제123조 · 준용규정
- 제124조 · 동전
- 제125조 · 의의
- 제126조 · 화물명세서
- 제127조 ·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 제128조 · 화물상환증의 발행
- 제129조 ·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제130조 ·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제131조 ·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 제132조 ·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제133조 ·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 제134조 · 운송물멸실과 운임
- 제135조 · 손해배상책임
- 제136조 · 고가물에 대한 책임
- 제137조 · 손해배상의 액
- 제138조 ·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 제139조 ·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제140조 · 수하인의 지위
- 제141조 · 수하인의 의무
- 제142조 ·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 제143조 ·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 제144조 · 공시최고
- 제145조 · 준용규정
- 제146조 · 운송인의 책임소멸
- 제147조 · 준용규정
- 제148조 ·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 제149조 ·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제150조 ·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제151조 · 의의
- 제152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제153조 · 고가물에 대한 책임
- 제154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 제155조 · 의의
- 제156조 · 창고증권의 발행
- 제157조 · 준용규정
- 제158조 ·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 제159조 ·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 제160조 · 손해배상책임
- 제161조 ·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 제162조 · 보관료청구권
- 제163조 · 임치기간
- 제164조 ·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65조 · 준용규정
- 제166조 ·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 제167조 ·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 제168조 · 준용규정
- 제169조 · 회사의 의의
- 제170조 · 회사의 종류
- 제171조 · 회사의 주소
- 제172조 · 회사의 성립
- 제173조 · 권리능력의 제한
- 제174조 · 회사의 합병
- 제175조 · 동전-설립위원
- 제176조 · 회사의 해산명령
- 제177조 · 등기기간의 기산점
- 제178조 · 정관의 작성
- 제179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제180조 · 설립의 등기
- 제181조 · 지점 설치의 등기
- 제182조 ·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제183조 · 변경등기
- 제184조 · 설립무효, 취소의 소
- 제185조 ·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 제186조 · 전속관할
- 제187조 · 소제기의 공고
- 제188조 · 소의 병합심리
- 제189조 ·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제190조 · 판결의 효력
- 제191조 · 패소원고의 책임
- 제192조 ·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 제193조 ·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 제194조 ·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 제195조 · 준용법규
- 제196조 · 채권출자
- 제197조 · 지분의 양도
- 제198조 · 사원의 경업의 금지
- 제199조 · 사원의 자기거래
- 제200조 ·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제201조 · 업무집행사원
- 제202조 · 공동업무집행사원
- 제203조 ·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 제204조 · 정관의 변경
- 제205조 ·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 제206조 · 준용규정
- 제207조 · 회사대표
- 제208조 · 공동대표
- 제209조 · 대표사원의 권한
- 제210조 · 손해배상책임
- 제211조 ·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 제212조 · 사원의 책임
- 제213조 · 신입사원의 책임
- 제214조 · 사원의 항변
- 제215조 · 자칭사원의 책임
- 제216조 · 준용규정
- 제217조 · 사원의 퇴사권
- 제218조 · 퇴사원인
- 제219조 ·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 제220조 · 제명의 선고
- 제221조 ·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 제222조 · 지분의 환급
- 제223조 · 지분의 압류
- 제224조 ·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제225조 · 퇴사원의 책임
- 제226조 ·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 제227조 · 해산원인
- 제228조 · 해산등기
- 제229조 · 회사의 계속
- 제230조 · 합병의 결의
- 제231조
- 제232조 · 채권자의 이의
- 제233조 · 합병의 등기
- 제234조 · 합병의 효력발생
- 제235조 · 합병의 효과
- 제236조 ·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 제237조 · 준용규정
- 제238조 · 합병무효의 등기
- 제239조 ·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 제240조 · 준용규정
- 제241조 ·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 제242조 · 조직변경
- 제243조 · 조직변경의 등기
- 제244조 ·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 제245조 · 청산 중의 회사
- 제246조 ·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 제247조 · 임의청산
- 제248조 ·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 제249조 ·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 제250조 · 법정청산
- 제251조 · 청산인
- 제252조 ·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 제253조 · 청산인의 등기
- 제254조 · 청산인의 직무권한
- 제255조 · 청산인의 회사대표
- 제256조 · 청산인의 의무
- 제257조 · 영업의 양도
- 제258조 ·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 제259조 · 채무의 변제
- 제260조 · 잔여재산의 분배
- 제261조 · 청산인의 해임
- 제262조 · 동전
- 제263조 · 청산인의 임무종료
- 제264조 · 청산종결의 등기
- 제265조 · 준용규정
- 제266조 · 장부, 서류의 보존
- 제267조 ·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 제268조 · 회사의 조직
- 제269조 · 준용규정
- 제270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제271조 · 등기사항
- 제272조 ·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 제273조 ·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제274조 · 지배인의 선임, 해임
- 제275조 ·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 제276조 ·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 제277조 ·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제278조 ·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 제279조 ·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제280조 ·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 제281조 ·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 제282조 ·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 제283조 ·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 제284조 ·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 제285조 · 해산, 계속
- 제286조 · 조직변경
- 제287조 · 청산인
- 제288조 · 발기인
- 제28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290조 · 변태설립사항
- 제291조 ·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제292조 · 정관의 효력발생
- 제293조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제294조
- 제295조 ·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제296조 ·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 제297조 ·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 제298조 ·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제299조 · 검사인의 조사, 보고
- 제300조 · 법원의 변경처분
- 제301조 ·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 제302조 ·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제303조 · 주식인수인의 의무
- 제304조 ·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 제305조 · 주식에 대한 납입
- 제306조 ·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 제307조 ·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제308조 · 창립총회
- 제309조 · 창립총회의 결의
- 제310조 ·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제311조 · 발기인의 보고
- 제312조 · 임원의 선임
- 제313조 ·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 제314조 ·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제315조 ·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316조 ·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 제317조 · 설립의 등기
- 제318조 ·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제319조 · 권리주의 양도
- 제320조 ·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 제321조 ·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제322조 ·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323조 ·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 제324조 ·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 제325조 ·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326조 ·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 제327조 · 유사발기인의 책임
- 제328조 · 설립무효의 소
- 제329조 · 자본금의 구성
- 제330조 ·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제331조 · 주주의 책임
- 제332조 ·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 제333조 · 주식의 공유
- 제334조
- 제335조 · 주식의 양도성
- 제336조 · 주식의 양도방법
- 제337조 ·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제338조 · 주식의 입질
- 제339조 · 질권의 물상대위
- 제340조 · 주식의 등록질
- 제341조 · 자기주식의 취득
- 제342조 · 자기주식의 처분
- 제343조 · 주식의 소각
- 제344조 · 종류주식
- 제345조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6조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7조 ·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 제348조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 제349조 · 전환의 청구
- 제350조 · 전환의 효력발생
- 제351조 · 전환의 등기
- 제352조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제353조 · 주주명부의 효력
- 제354조 ·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제355조 · 주권발행의 시기
- 제356조 · 주권의 기재사항
- 제357조
- 제358조
- 제359조 · 주권의 선의취득
- 제360조 ·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제361조 · 총회의 권한
- 제362조 · 소집의 결정
- 제363조 · 소집의 통지
- 제364조 · 소집지와 개최방식
- 제365조 · 총회의 소집
- 제366조 ·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제367조 · 검사인의 선임
- 제368조 ·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 제369조 · 의결권
- 제370조
- 제371조 ·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제372조 ·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제373조 · 총회의 의사록
- 제374조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제375조 · 사후설립
- 제376조 · 결의취소의 소
- 제377조 ·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제378조 · 결의취소의 등기
- 제379조 ·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제381조 ·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 제382조 ·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제383조 · 원수, 임기
- 제384조
- 제385조 · 해임
- 제386조 · 결원의 경우
- 제387조 · 자격주
- 제388조 · 이사의 보수
- 제389조 · 대표이사
- 제390조 · 이사회의 소집
- 제391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392조 · 이사회의 연기ㆍ속행
- 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
- 제394조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 제396조 ·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 제397조 · 경업금지
- 제398조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제399조 · 회사에 대한 책임
- 제400조 ·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제401조 · 제3자에 대한 책임
- 제402조 · 유지청구권
- 제403조 · 주주의 대표소송
- 제404조 ·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제405조 ·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제406조 ·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제407조 ·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제408조 · 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409조 · 선임
- 제410조 · 임기
- 제411조 · 겸임금지
- 제412조 ·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제413조 · 조사ㆍ보고의 의무
- 제414조 · 감사의 책임
- 제415조 · 준용규정
- 제416조 · 발행사항의 결정
- 제417조 · 액면미달의 발행
- 제418조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제419조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제420조 · 주식청약서
- 제421조 · 주식에 대한 납입
- 제422조 · 현물출자의 검사
- 제423조 ·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제424조 · 유지청구권
- 제425조 · 준용규정
- 제426조 · 미상각액의 등기
- 제427조 ·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제428조 ·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
- 제430조 · 준용규정
- 제431조 ·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 제432조 ·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 제433조 · 정관변경의 방법
- 제434조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제435조 · 종류주주총회
- 제436조 · 준용규정
- 제437조
- 제438조 · 자본금 감소의 결의
- 제439조 ·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 제440조 · 주식병합의 절차
- 제441조 · 동전
- 제442조 · 신주권의 교부
- 제443조 · 단주의 처리
- 제444조
- 제445조 · 감자무효의 소
- 제446조 · 준용규정
- 제447조 · 재무제표의 작성
- 제448조 ·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 제449조 ·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 제450조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제451조 · 자본금
- 제452조
- 제453조
- 제454조
- 제455조
- 제456조
- 제457조
- 제458조 · 이익준비금
- 제459조 · 자본준비금
- 제460조 · 법정준비금의 사용
- 제461조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제462조 · 이익의 배당
- 제463조
- 제464조 · 이익배당의 기준
- 제465조
- 제466조 ·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제467조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제468조 ·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제469조 · 사채의 발행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 제475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476조 · 납입
- 제477조
- 제478조 · 채권의 발행
- 제479조 · 기명사채의 이전
- 제480조 ·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 제481조 ·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제482조 ·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 제483조 ·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 제484조 ·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제485조 ·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 제486조 · 이권흠결의 경우
- 제487조 · 원리청구권의 시효
- 제488조 · 사채원부
- 제489조 · 준용규정
- 제490조 · 결의사항
- 제491조 · 소집권자
- 제492조 · 의결권
- 제493조 ·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 제494조 ·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 제495조 · 결의의 방법
- 제496조 · 결의의 인가의 청구
- 제497조 ·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 제498조 · 결의의 효력
- 제499조 ·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 제500조 ·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 제501조 · 결의의 집행
- 제502조 ·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 제503조 ·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 제504조 ·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 제505조
- 제506조
- 제507조 ·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 제508조 ·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 제509조 ·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 제510조 · 준용규정
- 제511조 ·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 제512조 ·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 제513조 · 전환사채의 발행
- 제514조 ·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 제515조 · 전환의 청구
- 제516조 · 준용규정
- 제517조 · 해산사유
- 제518조 · 해산의 결의
- 제519조 · 회사의 계속
- 제520조 · 해산판결
- 제521조 · 해산의 통지, 공고
- 제522조 ·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제523조 ·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4조 ·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제525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 제526조 ·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 제527조 ·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제528조 · 합병의 등기
- 제529조 · 합병무효의 소
- 제530조 · 준용규정
- 제531조 · 청산인의 결정
- 제532조 · 청산인의 신고
- 제533조 ·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 제534조 ·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 제535조 ·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 제536조 ·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 제537조 ·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제538조 · 잔여재산의 분배
- 제539조 · 청산인의 해임
- 제540조 · 청산의 종결
- 제541조 · 서류의 보존
- 제542조 · 준용규정
- 제543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제544조 · 변태설립사항
- 제545조
- 제546조 ·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 제547조 · 초대이사의 선임
- 제548조 · 출자의 납입
- 제549조 · 설립의 등기
- 제550조 ·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 제551조 ·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 제552조 · 설립무효, 취소의 소
- 제553조 · 사원의 책임
- 제554조 · 사원의 지분
- 제555조 · 지분에 관한 증권
- 제556조 · 지분의 양도
- 제557조 ·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 제558조 · 지분의 공유
- 제559조 · 지분의 입질
- 제560조 · 준용규정
- 제561조 · 이사
- 제562조 · 회사대표
- 제563조 ·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제564조 ·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제565조 · 사원의 대표소송
- 제566조 · 서류의 비치, 열람
- 제567조 · 준용규정
- 제568조 · 감사
- 제569조 · 감사의 권한
- 제570조 · 준용규정
- 제571조 · 사원총회의 소집
- 제572조 ·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제573조 · 소집절차의 생략
- 제574조 ·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 제575조 · 사원의 의결권
- 제576조 ·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 제577조 · 서면에 의한 결의
- 제578조 · 준용규정
- 제579조 · 재무제표의 작성
- 제580조 · 이익배당의 기준
- 제581조 ·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 제582조 ·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제583조 · 준용규정
- 제584조 · 정관변경의 방법
- 제585조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제586조 · 자본금 증가의 결의
- 제587조 ·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 제588조 · 사원의 출자인수권
- 제589조 · 출자인수의 방법
- 제590조 · 출자인수인의 지위
- 제591조 · 자본금 증가의 등기
- 제592조 ·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 제593조 ·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 제594조 ·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 제595조 · 증자무효의 소
- 제596조 · 준용규정
- 제597조 · 동전
- 제598조 · 합병의 방법
- 제599조 · 설립위원의 선임
- 제600조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 제601조 · 물상대위
- 제602조 · 합병의 등기
- 제603조 · 준용규정
- 제604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 제605조 ·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 제606조 · 조직변경의 등기
- 제607조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제608조 · 준용규정
- 제609조 · 해산사유
- 제610조 · 회사의 계속
- 제611조 · 준용규정
- 제612조 · 잔여재산의 분배
- 제613조 · 준용규정
- 제614조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제615조 · 등기기간의 기산점
- 제616조 ·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 제617조 · 유사외국회사
- 제618조 · 준용규정
- 제619조 · 영업소폐쇄명령
- 제620조 ·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 제621조 · 외국회사의 지위
- 제622조 ·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제623조 ·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제624조 · 특별배임죄의 미수
- 제625조 ·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제626조 · 부실보고죄
- 제627조 · 부실문서행사죄
- 제628조 · 납입가장죄등
- 제629조 · 초과발행의 죄
- 제630조 ·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 제631조 ·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 제632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633조 · 몰수, 추징
- 제634조 · 납입책임면탈의 죄
-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 제636조 ·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 제637조 ·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 제638조 · 보험계약의 의의
- 제639조 · 타인을 위한 보험
- 제640조 · 보험증권의 교부
- 제641조 ·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 제642조 · 증권의 재교부청구
- 제643조 · 소급보험
- 제644조 ·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제645조
- 제646조 ·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제647조 ·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 제648조 ·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 제649조 ·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제650조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2조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53조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제654조 ·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 제655조 ·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56조 ·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제657조 ·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658조 · 보험금액의 지급
- 제659조 ·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60조 ·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 제661조 · 재보험
- 제662조 · 소멸시효
- 제663조 ·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664조 ·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 제665조 · 손해보험자의 책임
- 제666조 · 손해보험증권
- 제667조 ·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 제668조 · 보험계약의 목적
- 제669조 · 초과보험
- 제670조 · 기평가보험
- 제671조 · 미평가보험
- 제672조 · 중복보험
- 제673조 ·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 제674조 · 일부보험
- 제675조 ·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 제676조 · 손해액의 산정기준
- 제677조 ·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 제678조 ·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79조 · 보험목적의 양도
- 제680조 · 손해방지의무
- 제681조 ·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제682조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683조 · 화재보험자의 책임
- 제684조 ·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 제685조 · 화재보험증권
- 제686조 · 집합보험의 목적
- 제687조 · 동전
- 제688조 · 운송보험자의 책임
- 제689조 ·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 제690조 · 운송보험증권
- 제691조 ·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 제692조 ·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 제693조 · 해상보험자의 책임
- 제694조 ·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 제695조 · 해상보험증권
- 제696조 ·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 제697조 ·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 제698조 ·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 제699조 ·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 제700조 ·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 제701조 · 항해변경의 효과
- 제702조 ·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 제703조 · 선박변경의 효과
- 제704조 ·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 제705조
- 제706조 ·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07조
- 제708조 ·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 제709조 ·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 제710조 · 보험위부의 원인
- 제711조 · 선박의 행방불명
- 제712조 ·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 제713조 · 위부의 통지
- 제714조 · 위부권행사의 요건
- 제715조 ·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 제716조 · 위부의 승인
- 제717조 · 위부의 불승인
- 제718조 · 위부의 효과
- 제719조 · 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0조 ·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제721조 ·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 제722조 ·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 제723조 ·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제724조 ·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제725조 · 보관자의 책임보험
- 제726조 · 재보험에의 준용
- 제727조 · 인보험자의 책임
- 제728조 · 인보험증권
- 제729조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제730조 · 생명보험자의 책임
- 제731조 ·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2조 ·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제733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734조 ·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 제735조
- 제736조 ·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 제737조 · 상해보험자의 책임
- 제738조 · 상해보험증권
- 제739조 · 준용규정
- 제740조 · 선박의 의의
- 제741조 · 적용범위
- 제742조 · 선박의 종물
- 제743조 · 선박소유권의 이전
- 제744조 ·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 제745조 · 선장의 선임ㆍ해임
- 제746조 ·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747조 ·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 제748조 ·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 제749조 · 대리권의 범위
- 제750조 ·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 제751조 · 대리권에 대한 제한
- 제752조 ·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 제753조 · 선박경매권
- 제754조 · 선박의 수선불능
- 제755조 · 보고ㆍ계산의 의무
- 제756조 ·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 제757조 ·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 제758조 · 손익분배
- 제759조 · 지분의 양도
- 제760조 ·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 제761조 ·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 제762조 ·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 제763조 ·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 제764조 · 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 제765조 · 선박관리인의 권한
- 제766조 ·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 제767조 · 장부의 기재ㆍ비치
- 제768조 · 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 제769조 ·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제770조 · 책임의 한도액
- 제771조 ·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 제772조 ·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 제773조 · 유한책임의 배제
- 제774조 ·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제775조 · 구조자의 책임제한
- 제776조 · 책임제한의 절차
- 제777조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제778조 · 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 제779조 ·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 제780조 · 보험금 등의 제외
- 제781조 ·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 제782조 ·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제783조 ·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 제784조 ·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 제785조 · 우선특권의 추급권
- 제786조 · 우선특권의 소멸
- 제787조 · 선박저당권
- 제788조 ·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 제789조 ·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 제790조 ·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 제791조 ·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제792조 · 운송물의 제공
- 제793조 ·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 제794조 · 감항능력 주의의무
- 제795조 ·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제796조 · 운송인의 면책사유
- 제797조 · 책임의 한도
- 제798조 ·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제799조 ·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 제800조 · 위법선적물의 처분
- 제801조 · 위험물의 처분
- 제802조 · 운송물의 수령
- 제803조 · 운송물의 공탁 등
- 제804조 ·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 제805조 · 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 제806조 ·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 제807조 ·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 제808조 ·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 제809조 ·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 제810조 ·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 제811조 ·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 제812조 ·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 제813조 ·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 제814조 ·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 제815조 · 준용규정
- 제816조 · 복합운송인의 책임
- 제817조 ·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 제818조 · 기명식의 선표
- 제819조 · 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 제820조 ·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 제821조 ·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 제822조 ·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 제823조 ·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 제824조 ·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 제825조 · 법정종료사유
- 제826조 · 준용규정
- 제827조 ·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제828조 · 용선계약서
- 제829조 ·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 제830조 ·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 제831조 ·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 제832조 ·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제833조 ·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제834조 · 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 제835조 · 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 제836조 ·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 제837조 · 발항 후의 계약해지
- 제838조 · 운송물의 양륙
- 제839조 ·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 제840조 · 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 제841조 · 준용규정
- 제842조 ·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제843조 ·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 제844조 ·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 제845조 ·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 제846조 ·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제847조 ·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 제848조 · 법적 성질
- 제849조 ·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 제850조 ·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 제851조 ·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제852조 · 선하증권의 발행
- 제853조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제854조 ·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제855조 ·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제856조 · 등본의 교부
- 제857조 ·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 제858조 ·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 제859조 ·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 제860조 ·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 제861조 · 준용규정
- 제862조 · 전자선하증권
- 제863조 ·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 제864조 ·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 제865조 · 공동해손의 요건
- 제866조 · 공동해손의 분담
- 제867조 ·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 제868조 ·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 제869조 ·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 제870조 ·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 제871조 · 공동해손분담제외
- 제872조 ·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 제873조 ·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 제874조 ·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 제875조 ·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 제876조 ·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 제877조 ·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 제878조 ·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제879조 ·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 제880조 ·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 제881조 ·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제882조 · 해난구조의 요건
- 제883조 · 보수의 결정
- 제884조 · 보수의 한도
- 제885조 ·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 제886조 · 구조료의 지급의무
- 제887조 · 구조에 관한 약정
- 제888조 ·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 제889조 ·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 제890조 · 예선의 구조의 경우
- 제891조 ·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 제892조 ·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 제893조 · 구조자의 우선특권
- 제894조 ·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 제895조 ·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 제896조 · 항공기의 의의
- 제897조 · 적용범위
- 제898조 ·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 제899조 ·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제900조 ·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제901조 · 순차운송
- 제902조 · 운송인 책임의 소멸
- 제903조 · 계약조항의 무효
- 제904조 · 운송인의 책임
- 제905조 ·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제906조 · 선급금의 지급
- 제907조 · 연착에 대한 책임
- 제908조 · 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제909조 ·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 제910조 · 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1조 ·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제912조 · 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 제913조 ·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제914조 ·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 제915조 · 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 제916조 ·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제917조 ·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제918조 · 운송물의 인도
- 제919조 ·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 제920조 · 준용규정
- 제921조 · 여객항공권
- 제922조 · 수하물표
- 제923조 ·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 제924조 ·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제925조 · 복수의 운송물
- 제926조 ·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제927조 ·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 제928조 · 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 제929조 ·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 제930조 ·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 제931조 · 면책사유
- 제932조 ·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 제933조 · 유한책임의 배제
- 제934조 ·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 제935조 · 책임제한의 절차
- 제22의2조 · 상호의 가등기
- 제34의2조
- 제86의2조 · 의의
- 제86의3조 · 조합계약
- 제86의4조 · 등기
- 제86의5조 · 업무집행조합원
- 제86의6조 ·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 제86의7조 ·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 제86의8조 · 준용규정
- 제86의9조 · 과태료
- 제92의2조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제92의3조 ·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 제168의2조 · 의의
- 제168의3조 ·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제168의4조 · 공급자의 의무
- 제168의5조 ·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 제168의6조 · 의의
- 제168의7조 · 가맹업자의 의무
- 제168의8조 · 가맹상의 의무
- 제168의9조 · 가맹상의 영업양도
- 제183의2조 ·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제200의2조 · 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287의2조 · 정관의 작성
- 제287의3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87의4조 ·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 제287의5조 · 설립의 등기 등
- 제287의6조 · 준용규정
- 제287의7조 · 사원의 책임
- 제287의8조 · 지분의 양도
- 제287의9조 ·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 제299의2조 · 현물출자 등의 증명
- 제329의2조 · 주식의 분할
- 제335의2조 · 양도승인의 청구
- 제335의3조 ·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 제335의4조 ·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 제335의5조 · 매도가액의 결정
- 제335의6조 · 주식의 매수청구
- 제335의7조 ·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 제340의2조 · 주식매수선택권
- 제340의3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340의4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제340의5조 · 준용규정
- 제341의2조 ·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제341의3조 · 자기주식의 질취
- 제341의4조 ·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 제342의2조 ·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 제342의3조 ·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 제343의2조
- 제344의2조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제344의3조 ·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제352의2조 · 전자주주명부
- 제356의2조 · 주식의 전자등록
- 제358의2조 · 주권의 불소지
- 제360의2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제360의3조 ·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360의4조 ·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 제360의5조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360의6조
- 제360의7조 ·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 제360의8조 · 주권의 실효절차
- 제360의9조 · 간이주식교환
- 제363의2조 · 주주제안권
- 제366의2조 · 총회의 질서유지
- 제368의2조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제368의3조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68의4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제374의2조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374의3조 ·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제382의2조 · 집중투표
- 제382의3조 · 이사의 충실의무 등
- 제382의4조 ·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 제391의2조 ·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 제391의3조 · 이사회의 의사록
- 제393의2조 · 이사회내 위원회
- 제397의2조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제401의2조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제406의2조 · 다중대표소송
- 제408의2조 ·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 제408의3조 · 집행임원의 임기
- 제408의4조 · 집행임원의 권한
- 제408의5조 · 대표집행임원
- 제408의6조 ·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 제408의7조 ·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제408의8조 · 집행임원의 책임
- 제408의9조 · 준용규정
- 제409의2조 ·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 제412의2조 · 이사의 보고의무
- 제412의3조 · 총회의 소집청구
- 제412의4조 ·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제412의5조 · 자회사의 조사권
- 제413의2조 · 감사록의 작성
- 제415의2조 · 감사위원회
- 제420의2조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제420의3조 · 신주인수권의 양도
- 제420의4조 ·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제420의5조 ·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제424의2조 ·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제446의2조 · 회계의 원칙
- 제447의2조 · 영업보고서의 작성
- 제447의3조 · 재무제표등의 제출
- 제447의4조 · 감사보고서
- 제449의2조 ·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제453의2조
- 제457의2조
- 제461의2조 · 준비금의 감소
- 제462의2조 · 주식배당
- 제462의3조 · 중간배당
- 제462의4조 · 현물배당
- 제464의2조 ·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제467의2조 · 이익공여의 금지
- 제480의2조 ·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 제480의3조 ·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제484의2조 ·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제491의2조 · 소집의 통지, 공고
- 제513의2조 ·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 제513의3조 ·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14의2조 · 전환사채의 등기
- 제516의2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516의3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 제516의4조 ·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 제516의5조 ·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제516의6조 · 신주인수권의 양도
- 제516의7조 ·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제516의8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 제516의9조 · 신주인수권의 행사
- 제520의2조 · 휴면회사의 해산
- 제521의2조 · 준용규정
- 제522의2조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제522의3조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523의2조 ·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27의2조 · 간이합병
- 제527의3조 · 소규모합병
- 제527의4조 · 이사ㆍ감사의 임기
- 제527의5조 · 채권자보호절차
- 제527의6조 ·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 제529의2조 · 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제530의2조 ·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 제530의3조 ·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제530의4조 ·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 제530의5조 ·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 제530의6조 ·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 제530의7조 ·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제530의8조
- 제530의9조 ·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제542의2조 · 적용범위
- 제542의3조 · 주식매수선택권
- 제542의4조 ·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 제542의5조 ·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 제542의6조 · 소수주주권
- 제542의7조 ·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제542의8조 · 독립이사의 선임
- 제542의9조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제564의2조 · 유지청구권
- 제579의2조 · 영업보고서의 작성
- 제579의3조 ·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 제614의2조 ·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 제616의2조 ·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 제624의2조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 제625의2조 ·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 제634의2조 ·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 제634의3조 · 양벌규정
- 제637의2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638의2조 · 보험계약의 성립
- 제638의3조 ·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 제646의2조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제650의2조 · 보험계약의 부활
- 제651의2조 ·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제694의2조 · 구조료의 보상
- 제694의3조 · 특별비용의 보상
- 제701의2조 · 이로
- 제703의2조 ·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 제707의2조 ·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 제725의2조 · 수개의 책임보험
- 제726의2조 ·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제726의3조 · 자동차 보험증권
- 제726의4조 · 자동차의 양도
- 제726의5조 · 보증보험자의 책임
- 제726의6조 · 적용 제외
- 제726의7조 · 준용규정
- 제732의2조 ·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5의2조
- 제735의3조 · 단체보험
- 제739의2조 · 질병보험자의 책임
- 제739의3조 ·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 제168의10조 · 계약의 해지
- 제168의11조 · 의의
- 제168의12조 ·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 제287의10조 ·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 제287의11조 ·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 제287의12조 · 업무의 집행
- 제287의13조 ·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 제287의14조 · 사원의 감시권
- 제287의15조 ·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 제287의16조 · 정관의 변경
- 제287의17조 ·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 제287의18조 · 준용규정
- 제287의19조 ·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 제287의20조 · 손해배상책임
- 제287의21조 ·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 제287의22조 · 대표소송
- 제287의23조 · 사원의 가입
- 제287의24조 · 사원의 퇴사권
- 제287의25조 · 퇴사 원인
- 제287의26조 ·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 제287의27조 · 제명의 선고
- 제287의28조 ·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 제287의29조 ·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제287의30조 ·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 제287의31조 ·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 제287의32조 · 회계 원칙
- 제287의33조 ·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 제287의34조 ·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 제287의35조 · 자본금의 액
- 제287의36조 · 자본금의 감소
- 제287의37조 · 잉여금의 분배
- 제287의38조 · 해산 원인
- 제287의39조 · 해산등기
- 제287의40조 ·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 제287의41조 ·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 제287의42조 · 해산청구
- 제287의43조 · 조직의 변경
- 제287의44조 · 준용규정
- 제287의45조 · 청산
- 제360의10조 · 소규모 주식교환
- 제360의11조 ·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60의12조 ·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 제360의13조 ·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 제360의14조 · 주식교환무효의 소
- 제360의15조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제360의16조 ·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 제360의17조 ·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 제360의18조 ·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 제360의19조 · 주권의 실효절차
- 제360의20조 ·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 제360의21조 ·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 제360의22조 ·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 제360의23조 · 주식이전무효의 소
- 제360의24조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제360의25조 ·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제360의26조 · 주식의 이전 등
- 제516의10조 · 주주가 되는 시기
- 제516의11조 · 준용규정
- 제530의10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 제530의11조 · 준용규정
- 제530의12조 · 물적 분할
- 제530의13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제542의10조 · 상근감사
- 제542의11조 · 감사위원회
- 제542의12조 ·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542의13조 ·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 제542의14조 · 전자주주총회
- 제542의15조 ·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 제542의16조 ·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