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67

이든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6-03)

금융감독원 · 2024-06-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150백만원), 기관주의 주의적 경고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이든자산운용㈜은’18.12.28.부터’21.12.10.(검사종료일)까지 ‘㉮’ 등 3개 집합투자기구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든자산운용㈜은 ’18.12.28.부터 ’21.12.10.(검사종료일)까지 ‘㉮’ 등 3개 집합투자기구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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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이든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150백만원), 기관주의 주의적 경고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든자산운용㈜은’18.12.28.부터’21.12.10.(검사종료일)까지 ‘㉮’ 등 3개 집합투자기구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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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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