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79

(주)등대손해보험전문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5-20)

금융감독원 · 2024-05-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7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등대손해보험전문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22. 및 2019.11.22. B손해보험의’㉮보험‘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대손해보험전문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22. 및 2019.11.22. B손해보험의 ’㉮보험‘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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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등대손해보험전문회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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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7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등대손해보험전문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22. 및 2019.11.22. B손해보험의’㉮보험‘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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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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