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80

㈜케이엠아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4-05-20)

금융감독원 · 2024-05-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5.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