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5-13)
금융감독원 · 2024-05-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3억 8,000만원 조치생략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1명, 직 원 등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중개 계약의 체결과 관련 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겸영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A부)은 2020.7.15.~7.16. 및 2021.1.13.~1.14. 기간 중, “펀드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2회 개최하면서 동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O개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1,930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은행이 판매중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펀드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펀드를 설명하는 행사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펀드포럼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A부 부서장(甲)은 종전 대면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후원금액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행사대행사를 통해 후원금액을 지급결제토록 한 후, 호텔상품권(1,930만원)으로 수령하였음 수령한 상품권을 우수직원과의 식사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집합적인 식사가 어렵자 부서에서 별도 보관하면서 부서장(甲)이 수시로 임의 사용하였음(O만원 상당)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➀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➁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인지 여부, ➂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➃「금융소비자보호법」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➄「금융소비자 보호법」제2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➅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함에도, B부는 2022.1.3.~2022.11.30.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C 등 O개 제휴금융기관의 연계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 4,110명에게 8,299건(1,933억원)의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금소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중 제4호(금소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의 미고지에 한함 D부는 2021.3.25.~2022.11.30.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E 등 O개 신용카드사의 ‘㉮카드’ 등 O개 제휴신용카드의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 10,491명을 대상으로 11,897건의 신용카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유로 식별 불가한 고객 137명 및 기업회원 4,074개사 포함 해당 위반건 중 2021.3.25.~2021.9.24. 중 발생한 위반행위 7,100건은’21.5.26. 의결된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서(2021.3.25.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음)에 의해 지적대상에서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 전부를 미고지
위반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중개 계약의 체결과 관련 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겸영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A부)은 2020.7.15.~7.16. 및 2021.1.13.~1.14. 기간 중, “펀드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2회 개최하면서 동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O개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1,930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은행이 판매중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펀드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펀드를 설명하는 행사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펀드포럼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A부 부서장(甲)은 종전 대면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후원금액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행사대행사를 통해 후원금액을 지급결제토록 한 후, 호텔상품권(1,930만원)으로 수령*하였음 * 수령한 상품권을 우수직원과의 식사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집합적인 식사가 어렵자 부서에서 별도 보관하면서 부서장(甲)이 수시로 임의 사용하였음(O만원 상당)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위반사항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➀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➁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인지 여부, ➂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➃「금융소비자보호법」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➄「금융소비자 보호법」제2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➅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함에도, B부는 2022.1.3.~2022.11.30.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C 등 O개 제휴금융기관의 연계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 4,110명에게 8,299건(1,933억원)의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금소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중 제4호(금소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의 미고지에 한함 D부는 2021.3.25.~2022.11.30.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E 등 O개 신용카드사의 ‘㉮카드’ 등 O개 제휴신용카드의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 10,491명*을 대상으로 11,897건**의 신용카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유로 식별 불가한 고객 137명 및 기업회원 4,074개사 포함 ** 해당 위반건 중 2021.3.25.~2021.9.24. 중 발생한 위반행위 7,100건은’21.5.26. 의결된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서(2021.3.25.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음)에 의해 지적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 전부를 미고지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24.5.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3억 8,000만원 조치생략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1명, 직 원 등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중개 계약의 체결과 관련 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겸영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A부)은 2020.7.15.~7.16. 및 2021.1.13.~1.14. 기간 중, “펀드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2회 개최하면서 동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O개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1,930만원 상당의 호텔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은행이 판매중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펀드 판매 담당 직원들에게 펀드를 설명하는 행사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펀드포럼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A부 부서장(甲)은 종전 대면행사와 비슷한 규모의 후원금액을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행사대행사를 통해 후원금액을 지급결제토록 한 후, 호텔상품권(1,930만원)으로 수령*하였음 * 수령한 상품권을 우수직원과의 식사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집합적인 식사가 어렵자 부서에서 별도 보관하면서 부서장(甲)이 수시로 임의 사용하였음(O만원 상당)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➀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➁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인지 여부, ➂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➃「금융소비자보호법」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➄「금융소비자 보호법」제2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➅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함에도, B부는 2022.1.3.~2022.11.30.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C 등 O개 제휴금융기관의 연계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소비자 4,110명에게 8,299건(1,933억원)의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금소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중 제4호(금소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의 미고지에 한함 D부는 2021.3.25.~2022.11.30. 기간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E 등 O개 신용카드사의 ‘㉮카드’ 등 O개 제휴신용카드의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 10,491명*을 대상으로 11,897건**의 신용카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유로 식별 불가한 고객 137명 및 기업회원 4,074개사 포함 ** 해당 위반건 중 2021.3.25.~2021.9.24. 중 발생한 위반행위 7,100건은’21.5.26. 의결된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서(2021.3.25.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음)에 의해 지적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 전부를 미고지 < 관련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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