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87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5-08)

금융감독원 · 2024-05-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25백만원), 과태료 부과(25.2백만원)

직원 ·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설명의무 등 위반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9.4.8.∼2022.5.16. 기간 중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설명의무 등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 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9.4.8.∼2022.5.16. 기간 중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96조,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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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5.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부과(25백만원), 과태료 부과(25.2백만원) 직원 ■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 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9.4.8.∼2022.5.16. 기간 중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96조(과징금), 제209조(과태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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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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