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91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24)

금융감독원 · 2024-04-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 상 내 용 · (보험설계사) 과태료 29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흥국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19.4.30. ~ 2021.2.1. 기간 중 ‘㉮보험’ 등 8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모집)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19.4.30. ~ 2021.2.1. 기간 중 ‘㉮보험’ 등 8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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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4.24.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 용 · (보험설계사) 과태료 29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흥국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19.4.30. ~ 2021.2.1. 기간 중 ‘㉮보험’ 등 8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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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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