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24)
금융감독원 · 2024-04-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 상 내 용 · (보험설계사) 과태료 29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흥국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19.4.30. ~ 2021.2.1. 기간 중 ‘㉮보험’ 등 8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모집)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19.4.30. ~ 2021.2.1. 기간 중 ‘㉮보험’ 등 8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4.24.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 용 · (보험설계사) 과태료 29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흥국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19.4.30. ~ 2021.2.1. 기간 중 ‘㉮보험’ 등 8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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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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