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19)
금융감독원 · 2024-04-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00만원 직원 등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케이금융서비스㈜(구 오픈플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이하 ‘대리점’)은 2019.6.21.∼2020.9.25. 기간 중 A손해보험㈜ B부서 직원 甲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056,000원을 甲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21.2.9. 오픈플랜금융서비스㈜는 케이금융서비스㈜로 상호 변경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케이금융서비스㈜*(구 오픈플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이하 ‘대리점’)은 2019.6.21.∼2020.9.25. 기간 중 A손해보험㈜ B부서 직원 甲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056,000원을 甲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21.2.9. 오픈플랜금융서비스㈜는 케이금융서비스㈜로 상호 변경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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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4.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0만원 직원 등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케이금융서비스㈜*(구 오픈플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이하 ‘대리점’)은 2019.6.21.∼2020.9.25. 기간 중 A손해보험㈜ B부서 직원 甲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056,000원을 甲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21.2.9. 오픈플랜금융서비스㈜는 케이금융서비스㈜로 상호 변경 <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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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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