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96

한일퍼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18)

금융감독원 · 2024-04-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116백만원, 과징금 245백만원 부과 문책경고 1명, 문책경고 및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1명, 문책경고 및 과태료 1백만원 부과 1명, 임직원 주의적경고 및 과태료 15.1백만원 부과 1명, 견책 및 과태료 3백만원 부과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및 과태료 3백만원 부과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3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소재 특수목적회사인 A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A의 100% 자회사이자 실질 사업주체인 B가 A에 지급하는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전환사채 이자를 상환받다가 A가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하는 형태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사업주체인 B의 영업실적 저조,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에 따라 연쇄적으로 A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A와 B가 각각 다른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두 회사에 상이한 법률이 적용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A의 코스닥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한일퍼스트는 ① 해외투자 관련 위험의 인식·측정 및 관리체계, ②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펀드의 위험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지배구조법」 제2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2016.12.30. ~ 2017.5.31. 기간(약 5개월) 동안 위험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 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① 한일퍼스트는 2019.6.14.~2022.1.19. 기간 중 최대주주(지분율 100%) 甲에게 14회에 걸쳐 총 1,001백만원(대여잔액 최고 255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239일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155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21.7.30.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인 C에 대하여 25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2018.6.12. D를 설립하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9조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일퍼스트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乙은 2019.12.1. ~2021.11.21. 기간 중 고유재산이 보유한 공모주 주식 163개 종목을 수시 매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한일퍼스트는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乙에게 위와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한일퍼스트는 ㉰ 펀드를 2018.4.27.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 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산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2018.5.23.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19.5.23.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6회, 위반비율 20.47%p ~ 32.54%p)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집합투자규약에 편입가능 채권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제한 하였음에도 2018.5.23. ~ 2019.12.24. 기간 중 총 9회에 걸쳐 E 제1회 전환 사채 등 무등급 채권(총 57.5억원)을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사모단독펀드 운용 금지 위반 한일퍼스트는 환매요청 등에 따라 ㉱ 등 2개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 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甲은 2017.12.8.~2017.12.2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乙은 2018.5.8.~2020.12.23.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丙은 2021.8.25.~2022.3.18. 기간 중 3개 회사에서 개설한 3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丁은 2021.12.27.~2022.3.3. 기간 중 4개 회사에서 개설한 4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戊는 2020.9.25.~2020.12.23.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5.11.~2022.2.9. 기간 중에는 4개 회사에서 개설한 4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己는 2020.7.1.~2021.11.9.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母)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20.7.1.~2020.12.31. 기간 중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고, 2021.8.3.~2021.11.9. 기간 중에는 본인 및 타인 명의의 2개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2017.4.1.~ 2020.12.31. 기간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명세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제2항 및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집합투자재산 분류 및 평가 부적정 한일퍼스트는 ㉮ 등 7개 펀드가 편입한 A 전환사채 등 국내외 15개 채권(282억원)의 이자가 1회 이상 연체되어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최장 1,309일 지연 개최하는 등 부실화된 자산을 적정하게 분류 및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 펀드가 편입한 3개 채권(30억원)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가 2020.2.1. 최초 만기 도래 이후 연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한일퍼스트자산운용㈜(이하 ‘한일퍼스트’)가 설정·운용해 온 ㉮ 및 ㉯ 2개 펀드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소재 특수목적회사인 A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A의 100% 자회사이자 실질 사업주체인 B가 A에 지급하는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전환사채 이자를 상환받다가 A가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하는 형태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사업주체인 B의 영업실적 저조,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에 따라 연쇄적으로 A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A와 B가 각각 다른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두 회사에 상이한 법률이 적용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A의 코스닥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한일퍼스트는 ① 해외투자 관련 위험의 인식·측정 및 관리체계, ②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펀드의 위험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2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배구조법」 제2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2016.12.30. ~ 2017.5.31. 기간(약 5개월) 동안 위험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위반사항 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 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① 한일퍼스트는 2019.6.14.~2022.1.19. 기간 중 최대주주(지분율 100%) 甲에게 14회에 걸쳐 총 1,001백만원(대여잔액 최고 255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239일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155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21.7.30.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인 C에 대하여 25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위반사항 4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2018.6.12. D를 설립하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산법」 제24조, 제1항

위반사항 5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배구조법」 제29조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일퍼스트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乙은 2019.12.1. ~2021.11.21. 기간 중 고유재산이 보유한 공모주 주식 163개 종목을 수시 매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한일퍼스트는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乙에게 위와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9조

위반사항 6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한일퍼스트는 ㉰ 펀드를 2018.4.27.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 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산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2018.5.23.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19.5.23.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6회, 위반비율 20.47%p ~ 32.54%p)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집합투자규약에 편입가능 채권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제한 하였음에도 2018.5.23. ~ 2019.12.24. 기간 중 총 9회에 걸쳐 E 제1회 전환 사채 등 무등급 채권(총 57.5억원)을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7

사모단독펀드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92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한일퍼스트는 환매요청 등에 따라 ㉱ 등 2개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위반사항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 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 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甲은 2017.12.8.~2017.12.2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乙은 2018.5.8.~2020.12.23.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丙은 2021.8.25.~2022.3.18. 기간 중 3개 회사에서 개설한 3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丁은 2021.12.27.~2022.3.3. 기간 중 4개 회사에서 개설한 4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戊는 2020.9.25.~2020.12.23.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5.11.~2022.2.9. 기간 중에는 4개 회사에서 개설한 4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己는 2020.7.1.~2021.11.9.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母)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20.7.1.~2020.12.31. 기간 중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고, 2021.8.3.~2021.11.9. 기간 중에는 본인 및 타인 명의의 2개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2017.4.1.~ 2020.12.31. 기간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명세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제2항 및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사항 9

집합투자재산 분류 및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한일퍼스트는 ㉮ 등 7개 펀드가 편입한 A 전환사채 등 국내외 15개 채권(282억원)의 이자가 1회 이상 연체되어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최장 1,309일 지연 개최하는 등 부실화된 자산을 적정하게 분류 및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 펀드가 편입한 3개 채권(30억원)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가 2020.2.1. 최초 만기 도래 이후 연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별표1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일퍼스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4.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116백만원, 과징금 245백만원 부과 문책경고 1명, 문책경고 및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1명, 문책경고 및 과태료 1백만원 부과 1명, 임직원 주의적경고 및 과태료 15.1백만원 부과 1명, 견책 및 과태료 3백만원 부과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및 과태료 3백만원 부과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한일퍼스트자산운용㈜(이하 ‘한일퍼스트’)가 설정·운용해 온 ㉮ 및 ㉯ 2개 펀드는

○ 소재 특수목적회사인 A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A의 100% 자회사이자 실질 사업주체인 B가 A에 지급하는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전환사채 이자를 상환받다가 A가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하는 형태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사업주체인 B의 영업실적 저조,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 악화 등에 따라 연쇄적으로 A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A와 B가 각각 다른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두 회사에 상이한 법률이 적용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A의 코스닥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우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한일퍼스트는 ① 해외투자 관련 위험의 인식·측정 및 관리체계,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펀드의 위험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1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지배구조법」 제2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2016.12.30. ~ 2017.5.31. 기간(약 5개월) 동안 위험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8조제1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 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한일퍼스트는 2019.6.14.~2022.1.19. 기간 중 최대주주(지분율 100%) 甲에게 14회에 걸쳐 총 1,001백만원(대여잔액 최고 255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239일 동안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155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2021.7.30. 최대주주 甲의 특수관계인인 C에 대하여 25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舊「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2018.6.12. D를 설립하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산법」 제24조제1항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9조 등에 의하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일퍼스트의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乙은 2019.12.1. ~2021.11.21. 기간 중 고유재산이 보유한 공모주 주식 163개 종목을 수시 매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한일퍼스트는 前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乙에게 위와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9조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 펀드를 2018.4.27.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 중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재산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2018.5.23.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19.5.23.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매 6개월간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에 미달(총 6회, 위반비율 20.47%p ~ 32.54%p)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집합투자규약에 편입가능 채권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제한 하였음에도 2018.5.23. ~ 2019.12.24. 기간 중 총 9회에 걸쳐 E 제1회 전환 사채 등 무등급 채권(총 57.5억원)을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

사모단독펀드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92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환매요청 등에 따라 ㉱ 등 2개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 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甲은 2017.12.8.~2017.12.2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乙은 2018.5.8.~2020.12.23.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丙은 2021.8.25.~2022.3.18. 기간 중 3개 회사에서 개설한 3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丁은 2021.12.27.~2022.3.3. 기간 중 4개 회사에서 개설한 4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戊는 2020.9.25.~2020.12.23.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5.11.~2022.2.9. 기간 중에는 4개 회사에서 개설한 4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己는 2020.7.1.~2021.11.9.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母)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20.7.1.~2020.12.31. 기간 중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고, 2021.8.3.~2021.11.9. 기간 중에는 본인 및 타인 명의의 2개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2017.4.1.~ 2020.12.31. 기간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명세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제2항 및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 분류 및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한일퍼스트는 ㉮ 등 7개 펀드가 편입한 A 전환사채 등 국내외 15개 채권(282억원)의 이자가 1회 이상 연체되어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이 되었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최장 1,309일 지연 개최하는 등 부실화된 자산을 적정하게 분류 및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 펀드가 편입한 3개 채권(30억원)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가 2020.2.1. 최초 만기 도래 이후 연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1항 내지 제3항, 별표1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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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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