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17)
금융감독원 · 2024-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50백만원), 과징금(585백만원),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 코너스톤자산운용㈜은 2018.9.17. 코너스톤전문사모메자닌투자신탁 제1호(이하 ‘코너스톤메자닌제1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중개업자인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 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2018.9.18. ㈜경은이 발행한 전환사채(제1회차 200억원)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메리츠증권㈜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투자대상자산(전환 사채)의 발행금액, 표면금리(0%) 및 만기수익률(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동 전환사채 인수를 요청 (판매사와 운용사 간 사전합의에 따라 펀드 설정·운용)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코너스톤자산운용㈜는 대주주(주요주주)인 甲의 특수관계인 ㈜씨 에스파트너스에게 2020.2.5.∼2021.2.19. 기간 중 최대 2,643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코너스톤자산운용㈜의 등기임원이자 妻 乙과 함께 회사 보통주 13.2%(본인7.7%, 妻 5.5%)를 보유한 주요주주이며, 본인과 妻의 지분율이 100%(본인60%, 妻40%)인 ㈜코너스톤파트너스를 통해 ㈜씨에스파트너스의 지분 32.4%를 보유 4회에 걸쳐 총 2,769백만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대여금은 ㉮관광단지 조 성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에 따라 지급되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용공여액은 동 기간 중 최고액인 2,643백만원으로 함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코너스톤자산운용㈜는 코너스톤메자닌제1호가 보유한 ㈜경은 제1회차 무보증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경은의 당좌계좌 거래 정지 (’19.10.2.) 및 제13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19.10.11.)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11.6.에 동 전환사채를 발생단계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상각한 사실이 있음 당좌계좌(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어음·당좌수표 등 발행 및 결제) 결제일에 대금 미납시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급불능사태에 해당
위반사항 1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너스톤자산운용㈜은 2018.9.17. 코너스톤전문사모메자닌투자신탁 제1호(이하 ‘코너스톤메자닌제1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중개업자인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 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2018.9.18. ㈜경은이 발행한 전환사채(제1회차 200억원)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메리츠증권㈜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투자대상자산(전환 사채)의 발행금액, 표면금리(0%) 및 만기수익률(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동 전환사채 인수를 요청 (판매사와 운용사 간 사전합의에 따라 펀드 설정·운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위반사항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코너스톤자산운용㈜는 대주주(주요주주)인 甲*의 특수관계인 ㈜씨 에스파트너스에게 2020.2.5.∼2021.2.19. 기간 중 최대 2,643백만원 **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코너스톤자산운용㈜의 등기임원이자 妻 乙과 함께 회사 보통주 13.2%(본인7.7%, 妻 5.5%)를 보유한 주요주주이며, 본인과 妻의 지분율이 100%(본인60%, 妻40%)인 ㈜코너스톤파트너스를 통해 ㈜씨에스파트너스의 지분 32.4%를 보유 ** 4회에 걸쳐 총 2,769백만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대여금은 ㉮관광단지 조 성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에 따라 지급되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 로, 신용공여액은 동 기간 중 최고액인 2,643백만원으로 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사항 3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한 경우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코너스톤자산운용㈜는 코너스톤메자닌제1호가 보유한 ㈜경은 제1회차 무보증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경은의 당좌계좌 거래 정지* (’19.10.2.) 및 제13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19.10.11.)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11.6.에 동 전환사채를 발생단계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상각한 사실이 있음 * 당좌계좌(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어음·당좌수표 등 발행 및 결제) 결제일에 대금 미납시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급불능사태에 해당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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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너스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50백만원), 과징금(585백만원),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코너스톤자산운용㈜은 2018.9.17. 코너스톤전문사모메자닌투자신탁 제1호(이하 ‘코너스톤메자닌제1호’)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중개업자인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투자 대상자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2018.9.18. ㈜경은이 발행한 전환사채(제1회차 200억원)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메리츠증권㈜이 펀드의 투자대상과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투자대상자산(전환 사채)의 발행금액, 표면금리(0%) 및 만기수익률(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조건 등을 제시한 후 동 전환사채 인수를 요청 (판매사와 운용사 간 사전합의에 따라 펀드 설정·운용)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6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너스톤자산운용㈜는 대주주(주요주주)인 甲*의 특수관계인 ㈜씨 에스파트너스에게 2020.2.5.∼2021.2.19. 기간 중 최대 2,643백만원 **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코너스톤자산운용㈜의 등기임원이자 妻 乙과 함께 회사 보통주 13.2%(본인7.7%, 妻
5%)를 보유한 주요주주이며, 본인과 妻의 지분율이 100%(본인60%, 妻40%)인 ㈜코너스톤파트너스를 통해 ㈜씨에스파트너스의 지분 32.4%를 보유 ** 4회에 걸쳐 총 2,769백만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대여금은 ㉮관광단지 조 성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에 따라 지급되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용공여액은 동 기간 중 최고액인 2,643백만원으로 함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4호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한 경우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함에도
코너스톤자산운용㈜는 코너스톤메자닌제1호가 보유한 ㈜경은 제1회차 무보증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경은의 당좌계좌 거래 정지* (’19.10.2.) 및 제13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19.10.11.)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11.6.에 동 전환사채를 발생단계 부도채권으로 지연하여 분류 및 상각한 사실이 있음 * 당좌계좌(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어음·당좌수표 등 발행 및 결제) 결제일에 대금 미납시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급불능사태에 해당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60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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