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큐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4-17)
금융감독원 · 2024-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156백만원) 임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지큐자산운용은 「지큐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이하’지큐 코스닥벤처 2호‘) 및 「지큐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3호」(이하’지큐 코스닥벤처 3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 - 지큐 코스닥벤처 2호는 최초 요건은 달성한 이후, 2020.6.15.~2022.12.15.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지큐 코스닥벤처 3호는 최초 요건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이후 2021.11.19.~2023.11.18.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지큐자산운용은 ‘지큐 IPO 1호’ 등 6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9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 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총 4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총 4회 (➊2019.4.30. ➋2020.4.30. ➌2022.4.30. ➍2023.4.30. 기한내 미공시)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큐자산운용은 「지큐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이하 ’지큐 코스닥벤처 2호‘) 및 「지큐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3호」(이하 ’지큐 코스닥벤처 3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 - 지큐 코스닥벤처 2호는 최초 요건은 달성한 이후, 2020.6.15.~2022.12.15.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지큐 코스닥벤처 3호는 최초 요건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이후 2021.11.19.~2023.11.18.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큐자산운용은 ‘지큐 IPO 1호’ 등 6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9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 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총 4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총 4회 (➊2019.4.30. ➋2020.4.30. ➌2022.4.30. ➍2023.4.30. 기한내 미공시)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큐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156백만원)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큐자산운용은 「지큐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이하’지큐 코스닥벤처 2호‘) 및 「지큐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3호」(이하’지큐 코스닥벤처 3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신탁계약서)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 - 지큐 코스닥벤처 2호는 최초 요건은 달성한 이후, 2020.6.15.~2022.12.15.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지큐 코스닥벤처 3호는 최초 요건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이후 2021.11.19.~2023.11.18.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평균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지큐자산운용은 ‘지큐 IPO 1호’ 등 6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9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 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총 4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총 4회 (➊2019.4.30. ➋2020.4.30. ➌2022.4.30. ➍2023.4.30. 기한내 미공시)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7조제7항 및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90조제1항 및 제91조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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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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