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03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16)

금융감독원 · 2024-04-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281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주요 위반사항

설명의무 위반 회사는 2016.12.20.∼2021.3.30.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50건(수입보험료 1,125 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회사는 2019.12.18.∼2020.12.22. 기간 중 ‘㉯보험’ 등 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2018.6.30.∼2021.10.4. 기간 중 ‘㉰종신공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 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 에도 보험계약 8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회사는 2017.1.20.∼2021.3.5.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 등 5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6.12.20.∼2021.3.30.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50건(수입보험료 1,125 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술급여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과 실제 발생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12.18.∼2020.12.22. 기간 중 ‘㉯보험’ 등 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6.30.∼2021.10.4. 기간 중 ‘㉰종신공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 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 에도 보험계약 8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7.1.20.∼2021.3.5.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 등 5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4.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81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6.12.20.∼2021.3.30.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50건(수입보험료 1,125 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5조의2

「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술급여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과 실제 발생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2.18.∼2020.12.22. 기간 중 ‘㉯보험’ 등 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6.30.∼2021.10.4. 기간 중 ‘㉰종신공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 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 에도 보험계약 8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17.1.20.∼2021.3.5.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 등 5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7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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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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