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케이캐피탈대부 검사결과제재 (2024-04-08)
금융감독원 · 2024-04-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0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함에도 ㈜엠케이캐피탈대부 소속 직원들은 2020.1.1. ∼ 2023.9.18. 기간 중 채권추심을 위하여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함에도 ㈜엠케이캐피탈대부 소속 직원들은 2020.1.1. ∼ 2023.9.18. 기간 중 채권추심을 위하여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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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엠케이캐피탈대부
제재조치일 : 2024.4.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00만원
제재대상사실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함에도 ㈜엠케이캐피탈대부 소속 직원들은 2020.1.1. ∼ 2023.9.18. 기간 중 채권추심을 위하여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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