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09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05)

금융감독원 · 2024-04-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191백만원 및 과태료 50.4백만원 부과 임 ·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회사는 2019.10.1.∼2020.5.22.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 등 8종의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9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의 장애 등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회사는 2018.5.21.∼2021.9.3. 기간 중 ㉯ 등 2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화 통화에 응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우편 등에 의한 대체적 안내 미실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회사는 2018.3.22.∼2021.6.23. 기간 중 총 113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기 납입 보험료 17백만원을 보험계약자 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10.1.∼2020.5.22.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 등 8종의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9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의 장애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구)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위반사항 2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5.21.∼2021.9.3. 기간 중 ㉯ 등 2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전화 통화에 응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우편 등에 의한 대체적 안내 미실시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위반사항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31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 하도록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8.3.22.∼2021.6.23. 기간 중 총 113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기 납입 보험료 17백만원을 보험계약자 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4.4.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191백만원 및 과태료 50.4백만원 부과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0.1.∼2020.5.22.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 등 8종의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9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의 장애 등 < 관련법규 >

「(구)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구)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5.21.∼2021.9.3. 기간 중 ㉯ 등 2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전화 통화에 응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우편 등에 의한 대체적 안내 미실시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31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18.3.22.∼2021.6.23. 기간 중 총 113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기 납입 보험료 17백만원을 보험계약자 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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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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