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6-07-31)
금융투자검사2국 · 2026-07-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1,300백만원, 과징금 230백만원 임 원 문책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창조투자자문은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B사 등으로부터 2022.6.3. 총 16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A사를 위해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A사의 대출원리금반환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10억원)하는 등 총 160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 ㈜창조투자자문은 2018.1.1.~2023.6.26.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179건, 투자자문계약 88건 등 총 267건 체결을 권유하거나 자문에 응하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기록·유지 의무 위반 ㈜창조투자자문은 2018.1.1.~2023.6.26.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 계약 143건, 투자자문계약 71건 등 총 214건의 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 및 유지·관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담보 제공 거래 또는 채무의 인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창조투자자문은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B사 등으로부터 2022.6.3. 총 16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A사를 위해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A사의 대출원리금반환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10억원)하는 등 총 160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사항 2
적합성 원칙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창조투자자문은 2018.1.1.~2023.6.26.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179건, 투자자문계약 88건 등 총 267건 체결을 권유하거나 자문에 응하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7112호, 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553호, 제52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반사항 3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기록·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유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창조투자자문은 2018.1.1.~2023.6.26.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 계약 143건, 투자자문계약 71건 등 총 214건의 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 및 유지·관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창조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6.7.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1,300백만원, 과징금 230백만원 임 원 문책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담보 제공 거래 또는 채무의 인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창조투자자문은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B사 등으로부터 2022.6.3. 총 16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A사를 위해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A사의 대출원리금반환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10억원)하는 등 총 160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제3-7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창조투자자문은 2018.1.1.~2023.6.26.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179건, 투자자문계약 88건 등 총 267건 체결을 권유하거나 자문에 응하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 관련규정 >
舊「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기록·유지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창조투자자문은 2018.1.1.~2023.6.26.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 계약 143건, 투자자문계약 71건 등 총 214건의 체결에 관한 자료를 기록 및 유지·관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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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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