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141

(주)삼성화재우리베스트법인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6-07-30)

보험검사3국 · 2026-07-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과태료(4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2. ◯가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은’24.6.12. 해산 후 ㈜삼성화재우리베스트법인에 흡수합병 되었고, 보험설계사 甲은’21.7.22. 위반행위 당시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 대리점 소속임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2. ◯가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은 ’24.6.12. 해산 후 ㈜삼성화재우리베스트법인에 흡수합병 되었고, 보험설계사 甲은 ’21.7.22. 위반행위 당시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 대리점 소속임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우리베스트법인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7.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4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2. ◯가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은’24.6.12. 해산 후 ㈜삼성화재우리베스트법인에 흡수합병 되었고, 보험설계사 甲은’21.7.22. 위반행위 당시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 대리점 소속임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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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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