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6-07-28)
금융투자검사3국 · 2026-07-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653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위반 ㈜한국교통자산운용(이하 ‘한국교통’)은 2019.6.24.∼2019.11.30. 기간 중 대주주 A 투자운용에 2회에 걸쳐 총 8.2억원을 대여하였고, 2019.7.31. 대주주 A투자운용의 특수관계인인 B에 총 10억원을 대여하였으며, 2019.11.22.∼2020.1.17. 기간 중 대주주 A투자운용의 특수관계인인 C에 3회에 걸쳐 총 33.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교통자산운용(이하 ‘한국교통’)은 2019.6.24.∼2019.11.30. 기간 중 대주주 A 투자운용에 2회에 걸쳐 총 8.2억원을 대여하였고, 2019.7.31. 대주주 A투자운용의 특수관계인인 B에 총 10억원을 대여하였으며, 2019.11.22.∼2020.1.17. 기간 중 대주주 A투자운용의 특수관계인인 C에 3회에 걸쳐 총 33.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교통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7.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653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교통자산운용(이하 ‘한국교통’)은 2019.6.24.∼2019.11.30. 기간 중 대주주 A 투자운용에 2회에 걸쳐 총 8.2억원을 대여하였고, 2019.7.31. 대주주 A투자운용의 특수관계인인 B에 총 10억원을 대여하였으며, 2019.11.22.∼2020.1.17. 기간 중 대주주 A투자운용의 특수관계인인 C에 3회에 걸쳐 총 33.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법시행령」제3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