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15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3-21)

금융감독원 · 2024-03-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등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주요 위반사항

겸영업무 범위 위반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는’21.10.8. 사인인 甲이 A사에게 20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10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사인간 대출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2건, 대출금액 총 40억원, 중개수수료 총 20백만원) 겸영업무로서 대출중개·주선은 일반기업·개인간 대출은 허용되지 않음(’16.8.25.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60690)

위반사항 1

겸영업무 범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영업무를 영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는 ’21.10.8. 사인인 甲이 A사에게 20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10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사인간 대출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2건, 대출금액 총 40억원, 중개수수료 총 20백만원) * 겸영업무로서 대출중개·주선은 일반기업·개인간 대출은 허용되지 않음(’16.8.25.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60690)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3.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겸영업무 범위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영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는’21.10.8. 사인인 甲이 A사에게 20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10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사인간 대출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2건, 대출금액 총 40억원, 중개수수료 총 20백만원) * 겸영업무로서 대출중개·주선은 일반기업·개인간 대출은 허용되지 않음(’16.8.25.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60690)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40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9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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