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3-21)
금융감독원 · 2024-03-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등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주요 위반사항
겸영업무 범위 위반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는’21.10.8. 사인인 甲이 A사에게 20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10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사인간 대출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2건, 대출금액 총 40억원, 중개수수료 총 20백만원) 겸영업무로서 대출중개·주선은 일반기업·개인간 대출은 허용되지 않음(’16.8.25.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60690)
위반사항 1
겸영업무 범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영업무를 영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는 ’21.10.8. 사인인 甲이 A사에게 20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10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사인간 대출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2건, 대출금액 총 40억원, 중개수수료 총 20백만원) * 겸영업무로서 대출중개·주선은 일반기업·개인간 대출은 허용되지 않음(’16.8.25.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60690)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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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3.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겸영업무 범위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영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는’21.10.8. 사인인 甲이 A사에게 20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10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사인간 대출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2건, 대출금액 총 40억원, 중개수수료 총 20백만원) * 겸영업무로서 대출중개·주선은 일반기업·개인간 대출은 허용되지 않음(’16.8.25.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60690)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40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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