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1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3-13)
금융감독원 · 2024-03-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확인의무 위반 등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舊)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등의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A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20.7.9.~2020.12.21. 기간 중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 체결 없이 주택담보대출 총 2건(3.495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1억원 초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위원회 미승인 (舊)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임을 확인하거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함에도 B지점은 2020.6.19.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건(4.08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 체결건에 대해 사후관리 미이행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에 따르면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조건 대출이 취급된 경우 동 대출기간 동안 대출 취급시점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특약사항 이행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하여야 함에도, C지점은 2020.12.29. 추가주택구입금지약정이 체결된 1건(1억원)에 대해 6개월 주기 특약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확인의무 위반 등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등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확인의무 위반 등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舊)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등의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A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20.7.9.~2020.12.21. 기간 중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 체결 없이 주택담보대출 총 2건(3.495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1억원 초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위원회 미승인 (舊)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임을 확인하거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함에도 B지점은 2020.6.19.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건(4.08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 체결건에 대해 사후관리 미이행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에 따르면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조건 대출이 취급된 경우 동 대출기간 동안 대출 취급시점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특약사항 이행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하여야 함에도, C지점은 2020.12.29. 추가주택구입금지약정이 체결된 1건(1억원)에 대해 6개월 주기 특약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 별표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3.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확인의무 위반 등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舊)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등의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A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020.7.9.~2020.12.21. 기간 중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 체결 없이 주택담보대출 총 2건(3.495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1억원 초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위원회 미승인 (舊)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임을 확인하거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함에도 B지점은 2020.6.19.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건(4.08억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 체결건에 대해 사후관리 미이행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에 따르면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조건 대출이 취급된 경우 동 대출기간 동안 대출 취급시점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특약사항 이행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하여야 함에도, C지점은 2020.12.29. 추가주택구입금지약정이 체결된 1건(1억원)에 대해 6개월 주기 특약이행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2.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 <별표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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