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검사결과제재 (2024-03-08)
금융감독원 · 2024-03-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60백만원 부과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임직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견책 상당)
주요 위반사항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롯데카드㈜는 2019.3.25. ~ 2021.10.8. 기간 중 총 4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 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면서, 최대주주 및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의 결권이 행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롯데카드㈜ A센터 대리 甲은 2020.4.18. 고객 乙의 동의 없이 乙이 롯데카 드㈜에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 사본(이미지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 음 롯데백화점 A센터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8인 ※ 甲은 고객 乙이 카드발급 심사를 위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가 카드발급기준에 부 합하지 않자, 담당 모집인인 丙를 통해 그 부적합 사유를 상세히 설명할 목적으로 제공
위반사항 1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롯데카드㈜는 2019.3.25. ~ 2021.10.8. 기간 중 총 4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 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면서, 최대주주 및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 결권이 행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제7항
위반사항 2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 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롯데카드㈜ A센터 대리 甲은 2020.4.18. 고객 乙의 동의 없이 乙이 롯데카 드㈜에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 사본(이미지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 음 * 롯데백화점 A센터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8인 ※ 甲은 고객 乙이 카드발급 심사를 위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가 카드발급기준에 부 합하지 않자, 담당 모집인인 丙를 통해 그 부적합 사유를 상세히 설명할 목적으로 제공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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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24.3.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60백만원 부과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임직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견책 상당)
제재대상사실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롯데카드㈜는 2019.3.25. ~ 2021.10.8. 기간 중 총 4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 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면서, 최대주주 및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의 결권이 행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 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A센터 대리 甲은 2020.4.18. 고객 乙의 동의 없이 乙이 롯데카 드㈜에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 사본(이미지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 음 * 롯데백화점 A센터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8인 ※ 甲은 고객 乙이 카드발급 심사를 위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가 카드발급기준에 부 합하지 않자, 담당 모집인인 丙를 통해 그 부적합 사유를 상세히 설명할 목적으로 제공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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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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