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검사결과제재 (2024-03-05)
금융감독원 · 2024-03-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4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4.16. A생명 ‘㉮보험’ 1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1.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연차별 해약 환급금 및 최저보증이율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4.16. A생명 ‘㉮보험’ 1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1.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연차별 해약 환급금 및 최저보증이율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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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4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4.16. A생명 ‘㉮보험’ 1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1.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연차별 해약 환급금 및 최저보증이율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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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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