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슈코아 검사결과제재 (2024-03-05)
금융감독원 · 2024-03-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부당지급)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수수료 0.2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부당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수수료 0.2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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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수수료 부당지급)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코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31. A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수수료 0.2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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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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