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플러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4-03-05)
금융감독원 · 2024-03-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24. B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25백만원, 수수료 0.1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24. B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25백만원, 수수료 0.1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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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플러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5.24. B손보 ‘㉮보험’ 1건(초회보험료 0.025백만원, 수수료 0.136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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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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