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29)
금융감독원 · 2024-0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직원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 소홀 (서울)유안타저축은행은 2016.8.19.~2023.8.11. 기간 중 기업대출 취급 과정 에서 대주주의 여신심사 의견을 받는 절차를 임의로 운영하면서 차주의 기업신용 정보가 포함된 여신심사서류를 대주주(유안타상업은행㈜)에게 제공하는 등의 신용 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한 신용 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유안타저축은행은 2016.8.19.~2023.8.11. 기간 중 기업대출 취급 과정 에서 대주주의 여신심사 의견을 받는 절차를 임의로 운영하면서 차주의 기업신용 정보가 포함된 여신심사서류를 대주주(유안타상업은행㈜)에게 제공하는 등의 신용 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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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유안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2.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직원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 소홀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한 신용 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서울)유안타저축은행은 2016.8.19.~2023.8.11. 기간 중 기업대출 취급 과정 에서 대주주의 여신심사 의견을 받는 절차를 임의로 운영하면서 차주의 기업신용 정보가 포함된 여신심사서류를 대주주(유안타상업은행㈜)에게 제공하는 등의 신용 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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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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