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8-07)
보험검사2국 · 2026-08-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471백만원 직 원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회사는 2020.12.21.∼2023.11.26. 기간 중 ㉯보험금 등 보험금을 지급한 1,0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총 79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회사’) 「㉮보험」 등 270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보험금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12.21.∼2023.11.26. 기간 중 ㉯보험금 등 보험금을 지급한 1,0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총 79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6.8.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471백만원 직 원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회사’) 「㉮보험」 등 270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보험금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0.12.21.∼2023.11.26. 기간 중 ㉯보험금 등 보험금을 지급한 1,0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총 79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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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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