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31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검사결과제재 (2024-02-23)

금융감독원 · 2024-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6,0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적경고수준) : 1명 직 원 등 주의 : 2명, 견책 :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견책수준)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은행은 은행 임 직원의 사기·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이하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19.1.24.) 현재 다음과 같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A부 소속甲팀장(이하“사고자”)의금융사고(8,660천미국달러)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위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고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이용사기)로 징역 7년형 확정(대법원 2020.6.25., 2020도4240)

무역금융 업무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CA은행은 SWIFT 전문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금융상품 (B/A Financing)을 빈번하게 취급하면서,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통신협정 Banker’s Acceptances Financing : 기한부 환어음의 대금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즉시 지급하고, 어음만기에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기지급한 대금을 결제받는 무역금융 여신거래 무역금융상품과 관련하여 SWIFT 전문 등 문서의 위·변조 및 비밀번호의 도용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대비하고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통상 금융기관은 SWIFT 전문이 수신되는 경우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문 내용을 접수하고, 텍스트 출력물은 대사 및 증빙 보존 목적으로만 활용 하는데도 CA은행은 텍스트 출력물만을 근거로 SWIFT 전문을 정상수신 처리하면서 전문을 아무런 통제절차 없이 위조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음 ※ 그 결과 사고자가 위조 출력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15건의 만기연장 요청(4,599천 미국달러), 1건의 상환수권 통지 및 상환요청(4,061천 미국달러) 등의 SWIFT 전문이 수신된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 상환거래를 대출 만기연장 거래처럼 보이도록 위조하여 대출금의 입ㆍ 출금이라는 원장상 거래근거를 만든 후 정상 상환된 대출금을 무단으로 송금(8,660천 미국달러) 은행은 직원들이 공용폴더에 비밀번호를 저장·관리하는 등 비밀번호 도용 가능성이 높다는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 금융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 사무에 대한 금융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한 적절한 점검절차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2018.4.20.∼5.17.기간 중 사고자에 의해 비밀번호를 도용당한 A부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이 은행 공용폴더에 SWIFT 등 전산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비밀번호를 저장·관리 ※ 그 결과 2018.6.15. 내부통제위원회의 지시로 실시된 비밀번호 도용 여부 등에 대한 특명 감사 이전에 발생한 11건의 금융사고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한편, 2018.6.20. 이후 5건의 추가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무역금융 업무 관련 결재절차 등 직무분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CA은행은 SWIFT 시스템상 송금전문 발송 등 업무처리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장과 사고자에게 각각 부여하는 한편, 대출관리시스템, 무역금융관리시스템 등에서의 상환수권 기표, 대출신청ㆍ취소, 회계원장 변경 등 업무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원 모두에게 부여하는 등 수출입 금융 업무처리를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있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본인의 결재만으로 송금전문을 발송하고, 대출 및 회계원장을 조작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CA은행은 이미 취급한 대출의 취소, 회계처리 변경 등 취소ㆍ정정거래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결재권자를 정상거래시보다 상위 직급자로 정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발생한 미수이자 은폐를 위해 이미 실행한 대출을 직접 취소하고, 이자 연체사실 은폐를 위해 미수이자를 미수수수료로 전환하여 기표하는 등 임의적 거래조작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내부통제 업무위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19.1.24.) 현재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업무의 일부를 A부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준법감시인과의 역할 및 책임 분담과 권한의 위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은행은 은행 임 직원의 사기·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은행은 은행 임 직원의 사기·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이하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19.1.24.) 현재 다음과 같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A부 소속甲팀장(이하“사고자”)의금융사고(8,660천미국달러)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위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고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이용사기)로 징역 7년형 확정(대법원 2020.6.25., 2020도4240)

무역금융 업무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CA은행은 SWIFT* 전문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금융상품 (B/A Financing)**을 빈번하게 취급하면서,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통신협정 ** Banker’s Acceptances Financing : 기한부 환어음의 대금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즉시 지급하고, 어음만기에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기지급한 대금을 결제받는 무역금융 여신거래 무역금융상품과 관련하여 SWIFT 전문 등 문서의 위·변조 및 비밀번호의 도용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대비하고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통상 금융기관은 SWIFT 전문이 수신되는 경우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문 내용을 접수하고, 텍스트 출력물은 대사 및 증빙 보존 목적으로만 활용 하는데도 CA은행은 텍스트 출력물만을 근거로 SWIFT 전문을 정상수신 처리하면서 전문을 아무런 통제절차 없이 위조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음 ※ 그 결과 사고자가 위조 출력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15건의 만기연장 요청(4,599천 미국달러), 1건의 상환수권 통지 및 상환요청(4,061천 미국달러) 등의 SWIFT 전문이 수신된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 상환거래를 대출 만기연장 거래처럼 보이도록 위조하여 대출금의 입ㆍ 출금이라는 원장상 거래근거를 만든 후 정상 상환된 대출금을 무단으로 송금(8,660천 미국달러) 은행은 직원들이 공용폴더에 비밀번호를 저장·관리하는 등* 비밀번호 도용 가능성이 높다는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 금융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 사무에 대한 금융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한 적절한 점검절차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2018.4.20.∼5.17.기간 중 사고자에 의해 비밀번호를 도용당한 A부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이 은행 공용폴더에 SWIFT 등 전산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비밀번호를 저장·관리 ※ 그 결과 2018.6.15. 내부통제위원회의 지시로 실시된 비밀번호 도용 여부 등에 대한 특명 감사 이전에 발생한 11건의 금융사고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한편, 2018.6.20. 이후 5건의 추가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무역금융 업무 관련 결재절차 등 직무분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CA은행은 SWIFT 시스템상 송금전문 발송 등 업무처리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장과 사고자에게 각각 부여하는 한편, 대출관리시스템, 무역금융관리시스템 등에서의 상환수권 기표, 대출신청ㆍ취소, 회계원장 변경 등 업무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원 모두에게 부여하는 등 수출입 금융 업무처리를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있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본인의 결재만으로 송금전문을 발송하고, 대출 및 회계원장을 조작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CA은행은 이미 취급한 대출의 취소, 회계처리 변경 등 취소ㆍ정정거래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결재권자를 정상거래시보다 상위 직급자로 정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발생한 미수이자 은폐를 위해 이미 실행한 대출을 직접 취소하고, 이자 연체사실 은폐를 위해 미수이자를 미수수수료로 전환하여 기표하는 등 임의적 거래조작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내부통제 업무위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19.1.24.) 현재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업무의 일부를 A부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준법감시인과의 역할 및 책임 분담과 권한의 위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4조, 제25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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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4.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6,0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적경고수준) : 1명 직 원 등 주의 : 2명, 견책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수준)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은행은 은행 임 직원의 사기·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이하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19.1.24.) 현재 다음과 같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A부 소속甲팀장(이하“사고자”)의금융사고(8,660천미국달러)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위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고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이용사기)로 징역 7년형 확정(대법원 2020.6.25., 2020도4240)

무역금융 업무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CA은행은 SWIFT* 전문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금융상품 (B/A Financing)**을 빈번하게 취급하면서,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통신협정 ** Banker’s Acceptances Financing : 기한부 환어음의 대금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즉시 지급하고, 어음만기에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기지급한 대금을 결제받는 무역금융 여신거래 무역금융상품과 관련하여 SWIFT 전문 등 문서의 위·변조 및 비밀번호의 도용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대비하고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통상 금융기관은 SWIFT 전문이 수신되는 경우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문 내용을 접수하고, 텍스트 출력물은 대사 및 증빙 보존 목적으로만 활용 하는데도 CA은행은 텍스트 출력물만을 근거로 SWIFT 전문을 정상수신 처리하면서 전문을 아무런 통제절차 없이 위조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음 ※ 그 결과 사고자가 위조 출력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15건의 만기연장 요청(4,599천 미국달러), 1건의 상환수권 통지 및 상환요청(4,061천 미국달러) 등의 SWIFT 전문이 수신된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 상환거래를 대출 만기연장 거래처럼 보이도록 위조하여 대출금의 입ㆍ 출금이라는 원장상 거래근거를 만든 후 정상 상환된 대출금을 무단으로 송금(8,660천 미국달러) 은행은 직원들이 공용폴더에 비밀번호를 저장·관리하는 등* 비밀번호 도용 가능성이 높다는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 금융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 사무에 대한 금융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한 적절한 점검절차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2018.4.20.∼5.17.기간 중 사고자에 의해 비밀번호를 도용당한 A부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이 은행 공용폴더에 SWIFT 등 전산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비밀번호를 저장·관리 ※ 그 결과 2018.6.15. 내부통제위원회의 지시로 실시된 비밀번호 도용 여부 등에 대한 특명 감사 이전에 발생한 11건의 금융사고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한편, 2018.6.20. 이후 5건의 추가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무역금융 업무 관련 결재절차 등 직무분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CA은행은 SWIFT 시스템상 송금전문 발송 등 업무처리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장과 사고자에게 각각 부여하는 한편, 대출관리시스템, 무역금융관리시스템 등에서의 상환수권 기표, 대출신청ㆍ취소, 회계원장 변경 등 업무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원 모두에게 부여하는 등 수출입 금융 업무처리를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있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본인의 결재만으로 송금전문을 발송하고, 대출 및 회계원장을 조작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CA은행은 이미 취급한 대출의 취소, 회계처리 변경 등 취소ㆍ정정거래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결재권자를 정상거래시보다 상위 직급자로 정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발생한 미수이자 은폐를 위해 이미 실행한 대출을 직접 취소하고, 이자 연체사실 은폐를 위해 미수이자를 미수수수료로 전환하여 기표하는 등 임의적 거래조작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내부통제 업무위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19.1.24.) 현재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업무의 일부를 A부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준법감시인과의 역할 및 책임 분담과 권한의 위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4조및제25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제1항및제4항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제11조제1항, 별표2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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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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