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51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2-05)

금융감독원 · 2024-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과태료부과 0.6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前 A본부 甲은 2020.8.4.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최대투자원금 : X백만원)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前 A본부 甲은 2020.8.4.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최대투자원금 : X백만원)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과태료부과 0.6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었는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前 A본부 甲은 2020.8.4.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최대투자원금 : X백만원)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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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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