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58

하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1-29)

금융감독원 · 2024-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50백만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이즈에셋자산운용㈜(이하 ‘하이즈에셋’)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➀ 하이즈 코넥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19.4.30. 설정) - 검사대상기간 중 총 59일(’21.1.30.∼3.29.)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57.9~60.0%)하였음 집합투자규약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채권에의 투자는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➁ 하이즈 코넥스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21.4.15. 설정) - 검사대상기간 중 총 143일(’22.1.26.∼2.21, 3.10.∼3.14, 4.15.~6.2, 6.19.~8.3,

20.~9.1, 9.18.~9.20.)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7%~54.6%)하였음 집합투자규약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채권에의 투자는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➂ 하이즈 하이일드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20.9.22. 설정) - 검사대상기간 중 총 72일(’22.1.1.∼1.4, 1.21.∼3.29.)에 걸쳐 투자대상 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31.9%~54.9%)하였음 집합투자규약 제15조의2(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채권에의 투자는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의 평균 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하이즈에셋은’18.10.5.~’19.1.30.(118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18.11.19. 하이즈에셋은 관계인수인인 A증권㈜이 동일자에 인수인으로 참여한 ㉮ 전환사채를 「하이즈하이브리드에셋1호」의 집합 투자재산으로 매수(매수금액 및 액면금액 10억원)하고

’19.5.24. 관계인수인인 B증권㈜, C증권㈜이 ’19.4.30. 인수인으로 참여한 ㉯ 사채(발행시 신용등급 BBB+)를 「하이즈코넥스하이일드 1호」 등 2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매수금액 및 액면 금액 19억원)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재자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하이즈에셋은’21.11.26.「하이즈 하이브리드에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제6호」가 보유한 6억원(액면가)의 ㉰ 사모사채를 6.01억원에 고유재산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이즈에셋자산운용㈜(이하 ‘하이즈에셋’)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➀ 하이즈 코넥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19.4.30. 설정) - 검사대상기간 중 총 59일(’21.1.30.∼3.29.)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57.9~60.0%)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채권에의 투자는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➁ 하이즈 코넥스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21.4.15. 설정) - 검사대상기간 중 총 143일(’22.1.26.∼2.21, 3.10.∼3.14, 4.15.~6.2, 6.19.~8.3,

20.~9.1, 9.18.~9.20.)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7%~54.6%)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채권에의 투자는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➂ 하이즈 하이일드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20.9.22. 설정) - 검사대상기간 중 총 72일(’22.1.1.∼1.4, 1.21.∼3.29.)에 걸쳐 투자대상 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31.9%~54.9%)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5조의2(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채권에의 투자는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의 평균 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하이즈에셋은 ’18.10.5.~’19.1.30.(118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위반사항 3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사채권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8.11.19. 하이즈에셋은 관계인수인인 A증권㈜이 동일자에 인수인 으로 참여한 ㉮ 전환사채를 「하이즈하이브리드에셋1호」의 집합 투자재산으로 매수(매수금액 및 액면금액 10억원)하고

’19.5.24. 관계인수인인 B증권㈜, C증권㈜이 ’19.4.30. 인수인으로 참여한 ㉯ 사채(발행시 신용등급 BBB+)를 「하이즈코넥스하이일드 1호」 등 2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매수금액 및 액면 금액 19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위반사항 4

집합투재자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하이즈에셋은 ’21.11.26.「하이즈 하이브리드에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제6호」가 보유한 6억원(액면가)의 ㉰ 사모사채를 6.01억원에 고유재산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이즈에셋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50백만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이즈에셋자산운용㈜(이하 ‘하이즈에셋’)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➀ 하이즈 코넥스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19.4.30. 설정) - 검사대상기간 중 총 59일(’21.1.30.∼3.29.)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57.9~60.0%)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채권에의 투자는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➁ 하이즈 코넥스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21.4.15. 설정) - 검사대상기간 중 총 143일(’22.1.26.∼2.21, 3.10.∼3.14, 4.15.~6.2, 6.19.~8.3,

20.~9.1, 9.18.~9.20.)에 걸쳐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7%~54.6%)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채권에의 투자는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➂ 하이즈 하이일드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20.9.22. 설정) - 검사대상기간 중 총 72일(’22.1.1.∼1.4, 1.21.∼3.29.)에 걸쳐 투자대상 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위반비율: 31.9%~54.9%)하였음 * 집합투자규약 제15조의2(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채권에의 투자는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의 평균 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1호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하이즈에셋은’18.10.5.~’19.1.30.(118일)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제28조 제1항

주의사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사채권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18.11.19. 하이즈에셋은 관계인수인인 A증권㈜이 동일자에 인수인으로 참여한 ㉮ 전환사채를 「하이즈하이브리드에셋1호」의 집합 투자재산으로 매수(매수금액 및 액면금액 10억원)하고

’19.5.24. 관계인수인인 B증권㈜, C증권㈜이’19.4.30. 인수인으로 참여한 ㉯ 사채(발행시 신용등급 BBB+)를 「하이즈코넥스하이일드 1호」 등 2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매수금액 및 액면 금액 19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2호

집합투재자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이즈에셋은’21.11.26.「하이즈 하이브리드에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제6호」가 보유한 6억원(액면가)의 ㉰ 사모사채를 6.01억원에 고유재산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85조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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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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