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1-10)
금융감독원 · 2024-01-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 의 : 1명 직 원 과태료 부과 (9백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A팀 소속 甲은’21.8.18.~’22.11.30. 기간 중 본인 명의 B증권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팀 소속 甲은 ’21.8.18.~’22.11.30. 기간 중 본인 명의 B증권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씨비알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1.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 : 1명 직 원 과태료 부과 (9백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A팀 소속 甲은’21.8.18.~’22.11.30. 기간 중 본인 명의 B증권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