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1-04)
금융감독원 · 2024-0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조치생략) 및 과태료 50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1.5월 상당 추가)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조치생략)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4명(1명은 조치생략)
직원 등 · 감봉 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TRS업무의 체계적인 업무절차 미마련 A부서의 주 수익모델은 TRS업무이며, 동 업무가 A부서 총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신한투자증권㈜는 TRS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처리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펀드에 대한 1차 구조화 및 2차 구조화가 내부통제부서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없이 A부서내 구두보고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2017년(63.6%) → 2018년(54.2%) → 2019년(86.6%)
TRS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마련 신한투자증권㈜는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공식 기준가격(Official) 이외 추정 기준가격 등의 임의입력(Un-official)도 허용 하고 있으므로 임의입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 하지 아니하여 A부서가 2018.6월~2019.6월 기간 중 ㉯펀드의 기준가격을 임의입력하고 동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TRS평가금액을 ㉮펀드에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였음 A부서 담당자가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증빙을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결제업무부가 승인 별도의 증빙 첨부나 승인절차 없이 바로 기준가격으로 인정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마련 펀드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B부서는 ‘㉮ 9M 1호’ 등 3개 펀드에 대한 상품구조, 레버리지,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미 부실이 발생한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음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C부서는 ㉰ DLS 특정금전 신탁과 관련하여 현지 시행사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적절히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해외 운용사 및 DLS 발행사의 제안서 내용만을 근거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지 시행사가 원리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인허가 및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에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소개ㆍ판매되었음
위반사항 1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TRS업무의 체계적인 업무절차 미마련 A부서의 주 수익모델은 TRS업무이며, 동 업무가 A부서 총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신한투자증권㈜는 TRS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처리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펀드에 대한 1차 구조화 및 2차 구조화가 내부통제부서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없이 A부서내 구두보고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2017년(63.6%) → 2018년(54.2%) → 2019년(86.6%)
TRS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마련 신한투자증권㈜는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공식 기준가격(Official)* 이외 추정 기준가격 등의 임의입력(Un-official)**도 허용 하고 있으므로 임의입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 하지 아니하여 A부서가 2018.6월~2019.6월 기간 중 ㉯펀드의 기준가격을 임의입력하고 동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TRS평가금액을 ㉮펀드에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였음 * A부서 담당자가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증빙을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결제업무부가 승인 ** 별도의 증빙 첨부나 승인절차 없이 바로 기준가격으로 인정
위반사항 2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마련 펀드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B부서는 ‘㉮ 9M 1호’ 등 3개 펀드에 대한 상품구조, 레버리지,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미 부실이 발생한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음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C부서는 ㉰ DLS 특정금전 신탁과 관련하여 현지 시행사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적절히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해외 운용사 및 DLS 발행사의 제안서 내용만을 근거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지 시행사가 원리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인허가 및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에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소개ㆍ판매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조치생략) 및 과태료 5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5월 상당 추가)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조치생략)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4명(1명은 조치생략) 직원 등
감봉 3월 1명
제재대상사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준수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신한투자증권㈜는 TRS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TRS업무의 체계적인 업무절차 미마련 A부서의 주 수익모델은 TRS업무이며, 동 업무가 A부서 총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신한투자증권㈜는 TRS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처리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펀드에 대한 1차 구조화 및 2차 구조화가 내부통제부서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없이 A부서내 구두보고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2017년(63.6%) → 2018년(54.2%) → 2019년(86.6%)
TRS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마련 신한투자증권㈜는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공식 기준가격(Official)* 이외 추정 기준가격 등의 임의입력(Un-official)**도 허용 하고 있으므로 임의입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 하지 아니하여 A부서가 2018.6월~2019.6월 기간 중 ㉯펀드의 기준가격을 임의입력하고 동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TRS평가금액을 ㉮펀드에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였음 * A부서 담당자가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증빙을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결제업무부가 승인 ** 별도의 증빙 첨부나 승인절차 없이 바로 기준가격으로 인정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마련 펀드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B부서는 ‘㉮ 9M 1호’ 등 3개 펀드에 대한 상품구조, 레버리지,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미 부실이 발생한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음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C부서는 ㉰ DLS 특정금전 신탁과 관련하여 현지 시행사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적절히 검증ㆍ확인하지 않고 해외 운용사 및 DLS 발행사의 제안서 내용만을 근거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지 시행사가 원리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인허가 및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에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소개ㆍ판매되었음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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