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2-20)
금융감독원 · 2023-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등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SK증권㈜ A팀은 ㉮신탁(DLT)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DLS 발행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운용자산설명서에 그대로 포함하여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 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7.6.26. ~2017.8.30.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14건, 24.1억원)에게 ㉮신탁(DLT)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신탁(DLT) SK증권㈜ A팀은 2017.6.26.~2017.8.30. 기간 중 일반투자자(14명)에게 ㉮신탁(DLT) (14건, 24.1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본 PF대출 전 브릿지론 성격의 투자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PF대출보다 위험성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능력, 인허가 및 분양 관련 리스크는 중요사항에 해당되고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 DLS 발행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내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술된 현지 시행사의 2014년말 재무현황(총자산 831억원, 자기자본 13억원)을 참고할 경우, 펀드 원리금의 신용보강 제공자로서 현지 시행사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운용자산설명서에 “2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Developer의 신용(신용보강)으로 원리금 상환” 등을 기재하여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설명하였음 또한,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및 분양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글로벌 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미래 매각가치가 4~5배에 이르는 대상 건물만 선정”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 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주요 환매중단 사유는 사업 인허가 미취득에 따른 자산매각 지연 및 자산가치 하락 등임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SK증권㈜ B센터 등 직원 3명은 2018.4.11.~2019.7.8.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펀드(2건, 2.0억원), ㉰펀드(1건, 0.3억원)을 판매(3건, 2.3억원)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SK증권㈜ A팀은 ㉮신탁(DLT)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DLS 발행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운용자산설명서에 그대로 포함하여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 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7.6.26. ~2017.8.30.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14건, 24.1억원)에게 ㉮신탁(DLT)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신탁(DLT) SK증권㈜ A팀은 2017.6.26.~2017.8.30. 기간 중 일반투자자(14명)에게 ㉮신탁(DLT) (14건, 24.1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본 PF대출 전 브릿지론 성격의 투자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PF대출보다 위험성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능력, 인허가 및 분양 관련 리스크는 중요사항에 해당되고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 DLS 발행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내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술된 현지 시행사의 2014년말 재무현황(총자산 831억원, 자기자본 13억원)을 참고할 경우, 펀드 원리금의 신용보강 제공자로서 현지 시행사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운용자산설명서에 “2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Developer의 신용(신용보강)으로 원리금 상환” 등을 기재하여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설명하였음 또한,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및 분양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글로벌 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미래 매각가치가 4~5배에 이르는 대상 건물만 선정”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 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주요 환매중단 사유는 사업 인허가 미취득에 따른 자산매각 지연 및 자산가치 하락 등임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SK증권㈜ B센터 등 직원 3명은 2018.4.11.~2019.7.8.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펀드(2건, 2.0억원), ㉰펀드(1건, 0.3억원)을 판매(3건, 2.3억원)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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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SK증권㈜
제재조치일 : 2023.12.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SK증권㈜ A팀은 ㉮신탁(DLT)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DLS 발행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운용자산설명서에 그대로 포함하여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 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7.6.26. ~2017.8.30.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14건, 24.1억원)에게 ㉮신탁(DLT)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신탁(DLT) SK증권㈜ A팀은 2017.6.26.~2017.8.30. 기간 중 일반투자자(14명)에게 ㉮신탁(DLT) (14건, 24.1억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본 PF대출 전 브릿지론 성격의 투자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PF대출보다 위험성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능력, 인허가 및 분양 관련 리스크는 중요사항에 해당되고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 DLS 발행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내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술된 현지 시행사의 2014년말 재무현황(총자산 831억원, 자기자본 13억원)을 참고할 경우, 펀드 원리금의 신용보강 제공자로서 현지 시행사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운용자산설명서에 “2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Developer의 신용(신용보강)으로 원리금 상환” 등을 기재하여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 설명하였음 또한,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및 분양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글로벌 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미래 매각가치가 4~5배에 이르는 대상 건물만 선정”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 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주요 환매중단 사유는 사업 인허가 미취득에 따른 자산매각 지연 및 자산가치 하락 등임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SK증권㈜ B센터 등 직원 3명은 2018.4.11.~2019.7.8.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펀드(2건, 2.0억원), ㉰펀드(1건, 0.3억원)을 판매(3건, 2.3억원)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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