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1-22)
금융감독원 · 2023-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 주의 1명 직 원 등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 회사는 2022.4∼11월말까지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에 음수(-)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월별 업무보고서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12억원 과소계상 하였고,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지급여력금액 차감 항목)을 과소계상 및 자기자본·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2022.6월말 및 9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p, 35.7%p 과대산출하여, 2022.4∼11월말 기간 중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2.4∼11월말까지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에 음수(-)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월별 업무보고서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12억원 과소계상 하였고,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지급여력금액 차감 항목)을 과소계상 및 자기자본·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2022.6월말 및 9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p, 35.7%p 과대산출하여, 2022.4∼11월말 기간 중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18조, 제12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2조, 제6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3.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 주의 1명 직 원 등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업무보고서 제출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2.4∼11월말까지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에 음수(-)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월별 업무보고서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12억원 과소계상 하였고,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지급여력금액 차감 항목)을 과소계상 및 자기자본·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2022.6월말 및 9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p, 35.7%p 과대산출하여, 2022.4∼11월말 기간 중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18조, 제12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2조, 제6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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